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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전 은행 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9월 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2인조 일당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2023도12075). 피고인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 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두 달 전인 그해 10월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한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들은 이후 그랜저XG 승용차를 절취해 은행 강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사건 발생 21년 만인 경찰이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1심 법원은 이승만이 권총을 쏴 은행 직원을 살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 당시 보조적 역할만 했고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이승만에 대한 형량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하지만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정학이 권총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을 뿐 범행 과정에서 인명 살상 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돼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
강도
강도살인
홍윤지 기자
2023-12-14
형사일반
[판결] 프로그래머 구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폭 조직원 김모(39) 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95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시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피해자 임 씨는 당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공범 윤모 씨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는데, 윤 씨는 2015년 태국 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김 씨가 임 씨의 머리 부위를 직접 폭행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윤 씨의 증인 신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증인 신문 조서 번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임 씨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김 씨의 주장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사체유기
간접증거
안재명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사위 살해'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09).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A 씨가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B 씨로부터 칼을 뺏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 직후 도주를 단념하고 신고와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과잉방위
박수연 기자
2023-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 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63025)에서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부분에 대해선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B 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 씨는 후진을 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B 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 씨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 명의가 A 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0년 9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A 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 3곳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 B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인 B 씨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A 씨가 승용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기망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며 파기했다.
보험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11-02
형사일반
피고인 남성 재판과정서 촉탁살인죄 주장<br> 1, 2심 모두 일반살인죄 의율 중형 선고
[판결] "죽여달라 부탁했다"… 80대 연인 살해한 남성, 2심도 징역 10년
동거하던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0월 26일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3노1480). A 씨는 2022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자택 현관문 열쇠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병환으로 고통스러워하던 B 씨가 칼을 건네주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일반 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제반 증거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B 씨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춰 B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살해되기 며칠 전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생활지도사에게 대면 상담을 받는 등 생을 마감하고자 결심한 사람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B 씨가 병환으로 평소 많이 힘들어 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더라도 타인에게 흉기에 의한 살해라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을 부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노년에 만나 장기간 교제하던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그 방법의 잔인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B 씨가 연인인 A 씨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탁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의율해 처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이번 사건은 촉탁살인죄와 일반살인죄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촉탁살인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11-01
형사일반
[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강간등살인
인하대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범행 자백' 연지호는 징역 25년<br> '납치 배후' 유상원 징역 8년, 황은희 징역 6년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 황대한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납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3고합362).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경우, 황대한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로 범행을 제안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며 서로 상대방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이경우와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살인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부부의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비용을 제공했고 납치 이후에는 피해자의 코인지갑 복원을 위해 휴대폰 탐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하지만 마치 자신들이 억울하게 이경우에게 말려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밤 11시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치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입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를 미행하다가 범행 당일 A 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A 씨를 미행한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훔쳐 배우자 이경우에게 제공한 허모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도예비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모 씨와 허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이경우·황대한과 범행 배후인 유씨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납치
살해
강도살인
홍윤지 기자
2023-10-25
형사일반
대법원, 27일 원심 확정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형사일반
[판결] '연쇄살인 혐의' 권재찬, 무기징역형 확정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503).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 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22년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심은 지난 6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살인
사체유기
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086).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내연남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27일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도 올해 4월 26일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2858).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됐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 등이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 윤 씨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윤 씨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에서는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 살인을 주장하지만 '심리적 굴종 상태'와 '가스라이팅'의 법률적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 등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없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 측 유족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오늘 선고된 사건 외에도 입양 무효와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다른 사건도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 같다"며 "이은해 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다 인정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양 무효나 혼인 무효 쪽에도 탄력을 받을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주시고 도움 주셨던 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마음 편히 좋은 곳에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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