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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제적 어려움 비관해 두 딸 살해한 母에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24세 큰 딸과 17세 작은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큰 딸 살인에 대해선 승낙살인죄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5365). A 씨는 2022년 3월 새벽 2시경 큰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의 목에 미리 준비해 온 넥타이를 감은 뒤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0분 뒤 주차를 마친 큰 딸의 목에도 넥타이를 감아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큰 딸은 A 씨가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묻자, "응,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2월 말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딸에 대한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큰 딸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아닌 승낙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큰 딸에 대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22년 3월 초순경 큰 딸에게 자살 결심을 나타냈는데 이 때 큰 딸이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시 A 씨와 큰 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큰 딸은 이미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작은 딸을 살해하는 동안이나 큰 딸이 죽기 직전까지도 어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급격한 감정 동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큰 딸이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전부터 이미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결심을 했다는 취지의 A 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큰 딸은 죽음 직전까지도 살해를 거부하는 언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당시 만 24세 성인이었던 큰 딸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 살해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협조적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작은 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단 한 차례도 A 씨에게 살해를 승낙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 모친의 자살과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행위를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작은 딸이 A 씨의 살해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승낙살인죄
자녀살해
생활고
이용경 기자
2023-08-14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재판 다시 받는다… 대법원, '파기환송'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료와 음식을 남편에게 섭취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3477).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 B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다시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B 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B 씨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찬물을 통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물을 통한 범행과 관련해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 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 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 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 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 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니코틴
살인
간접증거
박수연 기자
2023-07-27
형사일반
[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다. 중형으로 처단해야 할 사정은 있지만 다른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상 사형은 무겁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043).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양형사항에는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 포함돼 있음에도 양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측면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 씨는 범행 당시 26세였는바,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 판례에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왔고 교도소의 특성상 교정기관이 예측할 수 없던 상황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 씨가 C 씨 유족에게 금전적 배상 등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A 씨와 같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엔 그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A 씨 자신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A 씨를 중한 형으로 처단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수긍할 순 있겠으나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의 사형 선택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9년 12월경 강도살인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돼있던 A 씨는 2021년 12월 같은 방에 수감된 B 씨 등과 함께 C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C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 등은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C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했다"며 "특히 A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정시설인 교도소에서 범행을 주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살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수용 중에 살해한 점에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향후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형
살인
수용자
한수현 기자
2023-07-13
형사일반
[판결]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497).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40대 여성 B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B 씨를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약 7시간 뒤 병원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 씨가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므로,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살인
구호조치
미필적고의
박수연 기자
2023-06-29
형사일반
[판결]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계획살인 단정 못해"
<사진=연합뉴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권재찬에게 2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이지영, 김슬기 고법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1826).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 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연쇄살인
권재찬
강도살인
안재명 기자
2023-06-23
형사일반
[판결] 살인미수 복역 후 3년 만에 또 이웃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동네주민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고합133).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을 훈계하며 함부로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결국 B 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발생 몇 시간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5년간 복역했는데도 3년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결과가 중하며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재범
박수연 기자
2023-05-04
형사일반
[판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성폭행 혐의로 신고돼 수사가 시작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1). 이 씨는 2021년 12월 5일 A 씨를 폭행하고 수차례 강간한 뒤 해당 영상을 녹화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와 분리될 때까지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등 25시간 동안 A 씨를 감금했다. A 씨 부모의 신고 등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보복 목적으로 A 씨와 그 가족들을 찾아내 살해하기로 결심한 뒤 흥신소에 찾아가 A 씨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이 씨는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A 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범행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보복살인
무기징역
이석준
한수현 기자
2023-04-27
형사일반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2858).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 등이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 윤 씨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윤 씨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 살인을 주장하지만 '심리적 굴종 상태'와 '가스라이팅'의 법률적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작위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2020년 11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변론기일을 추정(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이 재판은 오는 5월 30일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3-04-26
민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 시신' 유족 구조금,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
[대법원 판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게는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범죄자 본인과 범죄자의 사용자에게 공동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해서만 책임제한을 인정해 범죄자 본인보다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다면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상당액은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나228704(2023년 3월 9일 판결) [판결 결과] 2019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에게 살해 당했던 모텔 투숙객이었던 피해자의 유족이 모텔 주인과 직원(장대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은 범죄자 본인(장대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그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공동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진행 중 피해자 유족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약 8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하면(2심), 책임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보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범죄자가 무자력일 때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어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화되므로 연대채무보다 채권자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반한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소극적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채무자인 범죄자의 단독 부담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하면(2심),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범죄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 "손해배상액에서 구조금 공제를 긍정해 이중배상은 방지하되, '피해자 보호'라는 사용자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취지뿐만 아니라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간편하게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손해배상에 앞서 구조금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이다."
구조금공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구조금
박수연 기자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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