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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미성년때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삼진아웃에 포함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삼진아웃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모(29)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씨가 삼진아웃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소년보호처분 사건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조항에 따라 유씨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870).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1-10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신모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음주운전 3회 위반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중대성이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큰 이상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면허취소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홍성규 기자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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