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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br> 한정승인 제척기간 개시, 상속개시 사실 외 자신이 상속인 됐다는 사실 안 때부터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피상속인의 채권자 감모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936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씨가 허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해 허씨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용증명에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허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감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감씨 스스로도 허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의해 비로소 이를 알게 돼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허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2009년 4월 감씨는 허씨에게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허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감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정승인제척기간
선순위상속인
상속포기재판중
상속포기신고
상속개시일
좌영길 기자
2012-10-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성공보수 약정조건 일단 성립했다면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수임료 반환청구 못해
성공보수약정 조건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J씨는 지난 2005년 전직 검사출신으로 갓 개업한 변호사 L씨를 찾아가 동업자인 Y, K씨에 대한 횡령사건 고소대리사무를 맡겼다. J씨는 '피고소인 가운데 1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성립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L씨와 약정하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던 중 동업자 Y씨는 사망했고, Y씨의 남편 및 K씨는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관련 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같은해 9월 J씨와 합의를 했다. J씨는 변호사 L씨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11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했다. 그런데 Y씨의 자녀들이 8월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후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됐고, 이들이 12월께 J씨에게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J씨는 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지난달 26일 J씨가 "사건합의가 무효가 됐으므로 성공보수금 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변호사 L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비반환 청구소송(2009가단2737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2005년12월께 Y씨의 부모로부터 병원포기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고, 9월 합의 당시에는 Y씨의 자녀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Y씨의 부모가 Y씨의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병원포기 합의 가운데 Y씨의 남편 및 다른 동업자인 K씨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씨는 병원포기 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후인 2005년 12월19일에 L씨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며 "J씨는 L씨에게 병원포기 합의성립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L씨가 수령한 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공보수약정
수임료
사정변경
공동상속인
수임료반환
이환춘 기자
2010-02-08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당사자 표시정정허가
상대방 죽은 사실 모르고 소송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정정 가능
상대방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피고 경정제도가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제도를 이용해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낸 재항고사건(☞2005마425)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표시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4월 곽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진행 중에 곽씨가 2000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곽씨의 처와 자식들로 정정하는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다시 피고를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곽씨의 손자들로 정정하는 2차 표시정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사망자
상속인
소송제기
표시정정신청
상속포기
신용보증기금
정성윤 기자
2006-07-24
가사·상속
민사일반
인천지법 "딸에게 채무상속된다는 사실 부모가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두살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韓昌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가 "딸에게 유산이 상속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김모양(4)과 친권자인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575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김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93년 소래농업협동조합이 김씨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최모씨와 이모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김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소래농협에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김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김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김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됐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빚더미유산
상속포기
채무상속
한정승인
빚독촉
2005-10-17
가사·상속
대법원, '상속개시 3개월후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 결정
부모빚 한정상속 4월13일까지 신고해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 지나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던 사람들은 오는 4월13일까지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빚을 떠 안는 등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민법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접수된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 99년 사망한 한모씨의 부인 최모씨(59)와 아들(5)등 2명이 낸 상속포기사건(☞2001스38)에서 이같이 판시, 이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99년 5월 25일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년 2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유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이 한정승인과 관련해 '지난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둔 반면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8월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이 민법 개정을 기다리며 보류해 놓았던 수많은 상속포기신고사건들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만 1천2백여건의 사건에 수천명의 당사자가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상속포기사건들에 대한 무더기 각하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정법원은 이달말까지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상속포기신청 사건이 각하될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이 접수된지 2∼3년씩 흐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여행 중인 청구인들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없어 예측치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 스스로가 법원에 직접 문의(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계 530-2478)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상속
상속포기신고
개정민법시행
한정승인신고
민법제1026조2호
정성윤 기자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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