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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뤄지는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처분은 '제재적 조치규정'이 강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관찰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3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치료감호심의위는 2011년 A씨에 대해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했으나 A씨가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가종료를 취소했다. 이어 2015년 12월 다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됐는데, 2017년 10월 A씨는 또다시 주거침입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에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료감호심의위는 '앞선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가종료에 맞춰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돼 더 이상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일은 2018년 5월 28일이고 두번째 치료감호 가종료의 효력발생일이자 보호관찰 시작일인 2015년 12월 28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치료감호법 제36조 1호는 치료감호가 가종료돼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감호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을 한 데 있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치료감호
재범
박미영 기자
2019-08-20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리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5072 등).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한모(24)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가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수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다"며 "다만 당시 한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안씨가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정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안씨가)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한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한씨를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밝힌데다 상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대리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회의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A씨 등 10명은 그대로 지사장실에 남았다. 이어 "왜 면담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벽면에 화분을 던져 현황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공단 직원 B씨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점거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협의돼 있었으므로 지사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이 부당했던 것"이라며 "설령 퇴거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A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왕성민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단독) 잘못 된 양형 3심까지… 大法 “다시 재판하라”
1심 법원이 법률상 감경 규정을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처단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 검사의 지적에도 항소심이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225). 이씨는 2016년 6월 야간에 길거리에서 박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다툼이 커지자 박씨는 자신이 일하는 정육점에서 약 30㎝ 길이의 연마봉을 가지고 나와 이씨에게 휘둘렀다. 이씨는 연마봉을 빼앗아 박씨를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률상 감경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5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은 감경 시 징역 6개월이 되는데, 1심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1심 잘못 지적했지만, 2심 "형량 적절" 기각 그러나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씨에 대해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작량감경 및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뜻과는 관계 없이 네번째 재판을 받게됐다.
항소심
파기환송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8-11-22
형사일반
[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18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신모(25)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신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가 신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견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했다.
폭행
특수상해
휴대폰
2018-11-14
형사일반
[판결] '비서에 상습폭언' 첫 상해죄 인정… 前 삿포로 총영사 '징역형'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3213).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한씨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 수십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두달 뒤 한씨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폭언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씨가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피해자의 우울증이 사라졌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비서
폭언
외교관
상해
박수연 기자
2018-10-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형사일반
[판결] "틀니 파손 상해죄로 처벌 못해"
폭행으로 다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치과 보철물(틀니)을 망가뜨렸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틀니는 사용후 빼내어 보관하고, 신체에 고정하는 정도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폐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싸움을 벌여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87)씨와 방모(7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했다.(2018고합140) 서씨와 박씨는 박스 등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께, 서씨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방씨의 집 계단에 쌓여있던 폐지를 몰래 훔치다 방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방씨가 항의하자 서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씨의 입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아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망가뜨렸고, 이에 방씨도 주먹으로 서씨의 얼굴과 눈을 수 차례 가격했다. 그 결과 서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 실명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방씨도 치과 보철물 파손과 함께 볼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는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용후 빼서 보관… 신체의 일부 아냐" 재판부는 "생래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아닌 '물건'이라고 해도 의수, 의족, 의치 의안 등 체내에 시술된 인공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신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다뤄야 할 의미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씨의 치과 보철물은 상·하악의 가철성 국소의치(부분 틀니)로서 씹는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인공물"이라며 "치아나 잇몸에 끼우는 형태로 고정하고 일반적으로 사용 후에는 빼어낸 후 소독작업을 해서 보관한다는 점, 탈부착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고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에 비춰보면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죄
틀니
폭행
2018-10-01
형사일반
[판결](단독) 싸우다 깨물린 상처 곪아 손가락 절단… 형사책임 범위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 한쪽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556). 김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안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안씨와 몸싸움을 하다 안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안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안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안씨는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2주 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안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상처가 곪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안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당뇨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큰 당뇨 기왕증이 김씨의 가해행위와 경합해 중지 절단 수술까지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안씨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열상을 입힌 사실을 초과해 감염 및 괴사로 인해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상해
당뇨병
절단
이세현 기자
2018-04-09
형사일반
[판결] 간통죄 집행유예 재심청구했다가 상해죄 벌금형… 대법원 "불이익 아니다"
간통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상해죄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또다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통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박모(61)씨의 재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82).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 이유가 인정됐지만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결정을 했다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 양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데,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면서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부인을 폭행해 부인에게 2003년 11월 전치 6주, 2006년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2005~2006년 다른 여성을 만나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5년 2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박씨의 상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심청구 전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한 형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재심판결이 위법하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불이익 여부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대상은 선고한 주문 그 자체이지, 형 선고 이후의 집행 등에서 사실상 발생한 과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간통
상해
이세현 기자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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