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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점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일병사건
가혹행위
방조
폭행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살인죄
공모공동정범
홍세미 기자
2015-10-29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형사일반
[판결]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 '칠곡계모' 징역 9년 추가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의붓딸(12)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9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2014고합2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새 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며 "더욱이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해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들의 친 아버지인 김모(38)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자 가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학대 행위와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학대행위를 방치해 임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딸(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위반
강요
칠곡계모
아동학대
계모학대사망
상해치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신고자 살해돼"
보복범죄 신고 무시한 경찰 징계 '정당'
보복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경찰관 유모(43)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7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 자체로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단순 협박·절도 사건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형사업무를 총괄하던 담당과장의 수사지휘상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살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씨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 형평과 양정 기준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보복이 우려된다는 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보호 관련 수사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씨에게 신고를 한 여성은 1급 지체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최모씨였다. 최씨는 과거에 동거했던 성모(62)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만기출소한 성씨로부터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유씨는 즉각 최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 후 3개월 만에 최씨는 성씨에게 살해됐다.
견책
징계
경찰
신고무시
보호조치
보복범죄
범죄위험
홍세미 기자
2014-05-07
형사일반
대법원판결
10대 노숙소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경기도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15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최모(21)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기는 했으나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고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그 진실성 및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 피고인들은 2007년5월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중 피해자 김모(당시 15세)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김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가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인정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상해치사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역
노숙자
노숙소녀
상해치사
폭행
사망
정수정 기자
2010-07-23
형사일반
대법원,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범행당시 계획적인 살해의도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예상된다면 살인
범행당시에 살해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거래처 직원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윤모(29)씨와 장모(여·당시 24세)씨는 양가의 반대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윤씨는 장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6년12월 윤씨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겠다는 장씨에게 "외박까지 해야한다면 가지마라"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육교 위에서 장씨의 목을 조르고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바닥으로 추락한 장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박혀있던 쇠파이프에 두개골이 관통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한 순간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윤씨는 연인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락했다. 윤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록 윤씨가 장씨의 목을 졸랐지만 질식해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렵게 결혼약속을 받아낸 연인에 대해 갑자기 살해할 의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반드시 살해할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이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918)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목을 조른 강도는 비록 그 자체로는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목뼈를 골절시켜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강력했다"며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아파트 2층 이상의 높이 아래로 추락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를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뜨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목을 조른 강도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육교로 추락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살해의도
사망가능성
살인죄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류인하 기자
2009-12-15
국가배상
형사일반
인혁당재건위사건 우홍선씨 등 8명 재심서 첫 무죄선고<br> 강기훈사건 등 2건 재심결정·조봉암사건 등 4건 청구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형사일반
서울고법, 보호자없는 상태서 진술… 상황 모순되고 명확하지도 않아<br> 노숙소녀 상해치사 혐의 4명에 1심 뒤집고 무죄선고… 대법원판단 주목
"선처 바라고 한 검찰 자백… 신빙성 인정 못한다"
검찰에서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백했다면 신빙성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자백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호자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백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에서는 자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2일 경기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08노1914)에서 1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고 부인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해 자백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여겼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굳이 멀리 사건이 있었던 학교까지 가게됐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도착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여준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 정황에 맞추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항소하면서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때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힘든 노숙자들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해도 자백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5월 중순 노숙생활을 하던 김양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은 김양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던 노숙자 정모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정씨는 징역5년형을 받고 확정됐으나 지난해 1월 검찰은 제보를 받고 다시 재수사에 착수해 10대 노숙남녀 네명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사고 발생 후 반년 이상 지나 재수사가 시작돼 진술 이외의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회유에 의해 자백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최씨에게는 징역4년, 나머지 3명은 징역 단기2년, 장기3년을 선고했다.
검찰자백
선처
신빙성
노숙소녀
상해치사
실형선고
엄자현 기자
2009-01-28
형사일반
1심 무죄판결…항소심서 유죄로 바뀌어
빛바랜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요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무죄판결이 유죄로 바뀐 첫 사례다. 이처럼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결과를 법관들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파기하자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946)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말 장모(4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장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다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약간 불일치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같은 상황에 대해 추궁하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 구체적으로 단정해 진술하기 어렵다”며 “목격자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단을 내려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
주요범죄
무죄선고
유죄판결
목격자진술
의미퇴색
박수연 기자
2008-07-07
형사일반
인천지법 “상해치사 증거 부족”…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 수용 20대 여성배심원 ‘불성실 이유’ 첫 해임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46).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A(43·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거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상해치사 혐의의 경우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정황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같은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중시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고 졸거나 ‘딴청’을 피운 20대 여성 배심원 1명이 재판부에 의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임돼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첫 해임 배심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상해치사
사기
국민참여재판첫무죄
배심원해임
증거부족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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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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