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해치사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집유원심 확정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저녁에 귀가를 막으면서 차에 매달린 남성을 급정거해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00)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체포·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해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치는 옳다”고 밝혔다. 한씨는 작년 6월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김모씨와 함께 안산시 대부도 공원에 놀러 갔으나 사업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씨가 성폭행 하려는 것으로 알고 귀가를 막는 김씨를 ‘무쏘’ 앞 유리창에 매단 채 200m 가량을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상해치사
과잉방어
방위행위
정당방어
정성윤 기자
2007-10-11
형사일반
"FBI 자백조서도 피고인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美 여대생 살인' 스나이더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001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미국인 동료 학생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 여대생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씨(Kenzi Noris Elizabeth Snider·24)에 대한 상고심(☞2003도6548)에서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수사기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록상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FBI 등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구 K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던 스나이더씨는 2001년3월 서울 이태원동의 한 여관에서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 J모씨(당시 22세·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우리 경찰과 미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스나이더씨는 FBI 수사과정에서의 범행을 자백한 뒤 체포됐다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신병이 인도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태원
상해치사
스나이더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증거능력
여대생살인
정성윤 기자
2006-01-13
헌법사건
헌재, 형법제259조2항 평등원칙에 위반 안돼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은 합헌
일반상해치사죄보다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정모씨가 "존속상해치사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2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제도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59조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상해치사죄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에 비취볼 때도 평등원칙 반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에 의해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등이 훼손된다는 사정은 살펴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등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 정씨는 2000년 3월 여동생을 접대부로 일하게 하는 것으로 오인, 칼을 휘두루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동부지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합치결정
차별적처벌
형법제259조2항
패륜적행위
가중처벌
존속상해치사죄
이효성 기자
2002-03-29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