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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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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오거돈 전 시장, 5000만 원 배상하라" 피해 여성 일부승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하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오거돈
강제추행
안재명 기자
2023-09-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특별 사정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 침탈 이유로 회수 청구 못해"
[대법원 판결] 상대방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 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다269675(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씨 등(소송대리인 진윤기·양성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 사의 대표이사인 C 씨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B 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C 씨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B 씨를 찾자 위협을 느낀 B 씨는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다. A 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 씨는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A 사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A 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사가 먼저 건물의 점유자인 B 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 씨의 점유회수행위가 A 사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A 사가 B 씨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 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실력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관계자]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건물인도소송
점유회수
상호침탈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9-08
형사일반
[판결] '여권법 위반, 뺑소니 운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사진)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2고단6525, 23고단81). 이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판사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이근
도주치상
여권법
한수현 기자
2023-08-17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83742). A 씨는 2006년 10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배우자 B 씨를 피공제자로 하고 자신을 공제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B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 등을 입게 됐다. 이후 2017년 12월 A 씨는 새마을금고에 B 씨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새마을금고는 B 씨의 장해가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는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의 장해를 입었으므로 매월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B 씨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공제계약 약관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에게 나타난 장해는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로, 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체동일부위장해
상해공제계약
장해공제금
한수현 기자
2023-08-07
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공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형사3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7). 앞서 대법원은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A 씨는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며 "A 씨의 제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도 존재하지 않고, 특히 A 씨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으므로 A 씨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선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행위 실행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 씨의 제보 진술 일부에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제보 진술의 취지는 '상해를 공모했는데 일이 잘못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바,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 부분만 그 신빙성을 배척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증거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범행 현장의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거리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로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 씨는 "조폭 두목 백모 씨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해 친구인 손모 씨와 상의해 준비했다.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 씨가 혼자 실행하다가 일이 잘못 돼 피해자가 사망했고, 손 씨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고 제보했다. 손 씨는 이미 2014년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같이 제보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A 씨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살인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내용·정도, 부검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제보진술의 내용, 손 씨의 실행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 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모씨와 A 씨의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사주했다는 조폭 두목 백 씨는 당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어서 A씨 자백진술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직접실행자인 손 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할 뿐 언제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능적행위지배
공모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7-2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대법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30). A 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가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루했다고 해서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한수현 기자
2023-07-19
금융·보험
상사일반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분담금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보험자대위가 축소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237586(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한화손해보험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공제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하여 중복보험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채무액을 각 분담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고에 관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던 권리(특히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권(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②)을 함께 보유하고 이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①의 권리와 ②의 권리는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①의 권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아 만족을 얻었더라도 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②의 권리 행사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을 비율적으로 축소시켜야 하고, 축소 비율은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보험금 - 변제받은 분담금) /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해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로 본 예시] 중복보험자인 보험회사 A, B, C, D, E 중 보험회사 A가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 1억 원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했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인데,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지급할 분담금은 각각 2000만 원씩으로 계산되는 경우. Q.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분담금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8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Q. 보험회사 B, C, D, E가 분담금을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4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대법원 관계자]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선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실무도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험금
보험자대위
분담금
중복보험
박수연 기자
2023-07-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실제 손해액은 소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특별약관 있었다면
[판결]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소송 제기 시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A 씨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라며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의 실제손해액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약관의 해석상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
상해보험금
손해액
박수연 기자
2023-07-02
형사일반
[판결]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습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75).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는 2019년 10월 태어난 지 닷새가 지난 아영 양을 바닥에 낙상하게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피해 신생아를 낙상하게 했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피해 신생아가 출생 시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두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A 씨의 근무 시간대가 아닌 다른 근무 시간대에 피해 신생아에게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아영 양의 경우 A 씨로부터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치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도 기대 수명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고대했던 부모의 입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이게 된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A 씨가 범행 당시 다소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결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에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동학대
신생아
간호사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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