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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권자들에게 박스당 3만5000원짜리 비타민 박스를 돌린 금고 출마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043). 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인 A씨는 2018년 2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1월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등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3만5000원짜리 비타민C 제품 13박스(45만5000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의원 중 1명인 B씨에게는 비타민C 박스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이 규정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에 규정된 '제공'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제공죄'는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지를 인식하면서 수령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라며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표시죄가 이미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공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의사표시를 받을 때뿐 아니라 동거가족이나 고용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한 뒤, 방문했을 때 (B씨가 부재중이자) 상무인 D씨에게 비타민C 박스를 주고 떠난 점, D씨가 A씨의 방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A씨의 명함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중앙회 임원이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직접 비타민을 수령하진 않았지만 비타민이 자신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됐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품 등 제공죄'가 아니라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며 "B씨가 A씨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비타민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기에 A씨의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선거운동
선거출마
박수연 기자
2021-07-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고 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임직원에게 비위 혐의가 있더라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금고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명령 무효 확인소송(2020가합508173)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A씨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8월 경기도에 있는 B금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해 같은 해 11월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금고 이사장인 A씨에게도 감정업무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등의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중앙회의 제재지시는 직접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역)금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위법행위 등 제재조치 요구’ 개정 규정 문언상 명백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서 직접 제재처분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상의 실수"라며 "새마을금고법과 정관, 중앙회의 검사규정 시행세칙, 금고의 표준 정관 등은 모두 금고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은 '금고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 같은 법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해 중앙회가 직접 금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금고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의2를 준용해 금고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중앙회에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행 않으면 인가취소 가능 감독권 형해화로 못 봐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 당시 제79조의 제목도 '중앙회의 지도감독'에서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개정됐고,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근거법들에서도 중앙회의 권한으로 '단위 조합에게 단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법은 제79조 8항에서 중앙회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받은 금고가 2개월 안에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형해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
비위
새마을금고법
이용경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552).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B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A씨는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법정에 출석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법
진술부인
진술조서
손현수 기자
2019-12-0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죄형법정주의 위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부산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1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이던 같은 해 5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은 '제22조 2항 및 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 없기에,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범위나 기준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선거 기간 내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은 채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조항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던 선례의 취지에 따라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호별방문
박수연 기자
2019-05-30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범죄와 他범죄 경합범 선고,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원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1항 제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08)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법에서 정한 선거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가 경미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 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했지만, 당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양주와 금품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전직 이사장이 12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항소를 기각당하자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경합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새마을금고법
경합범선고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선거범죄
신소영 기자
2014-09-3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례변경, 새마을금고임직원의 유죄 원심파기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금융·보험
헌법사건
형사일반
모법의 위임없는 독자적 승인사항 규정 헌재, '한도초과대출'한 금고이사장 재심청구 길 열려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2항 제1호 한정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감독기관의 승인없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 임모씨(50)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3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새마을금고법도 구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만기 복역한 임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부분은 단지 막연하게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승인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며 “비록 하위법령인 법시행령에서 구체적 승인사항을 들고 있어도 법 자체에서 그 위임사항이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은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감독기관의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한 바 없음에도 하위법규인 법시행령 제23조에서 대출의 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승인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모법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승인사항을 규정한 법시행령 제23에 대해 처벌조항인 법 제6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면 韓大鉉 · 河炅喆 ·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법시행령 제23조가 대출한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한도 초과 대출을 연합회장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위임법률조항인 법 제26조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것이자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임씨는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넘긴 5억원을 S산업에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씨는 재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1년간 수감돼 있다가 만기출소했다.
죄형법정주의
새마을금고법
한도초과
만기복역
재심청구
홍성규 기자
2003-04-01
헌법사건
국가보안법 등 11개 법률 14개 조항 안고쳐져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법조항 정비 시급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조항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위헌적인 상태로 방치되는 등 법적공백상태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까지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몇몇 법조항 조차도 제때 개정되지 않아 재판에서 적용할 법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92년이후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고 고쳐지지 않은 법률 조항은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귀속재산처리법, 약사법, 새마을금고법, 보안관찰법 등 8개 법률 8건이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3건), 형사소송법, 국적법, 지방세법 등 4개 법률 6건 등 모두 11개 법률 14건에 이른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인데, 헌재가 법적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제때 정비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법적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1항의 경우 97년3월부터 적용이 중지되고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낸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지돼 있다. 또 한정승인신고를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한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만 12건이나 계류중이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99년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비교적 법적공백은 덜한 조항이다. 법원에서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8촌이내가 아닌 한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도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10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모의 국적인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본이 20세이하인 자녀의 경우 모의 국적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위헌결정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에 비해 큰 혼란은 없으나 약사법, 새마을금고법 등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들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약사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령을 어기더라도 약사법에서 준수사항을 정하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도 제때 개정되지 않아 헌재 결정이 공염불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는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위헌 결정이 난 법조항을 서둘러 정비하라고 소관 부처를 독려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개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법제처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며, 민법의 경우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유림 등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정비되지 않은 법률 (순번. 법조항. 선고내용 및 사건번호. 선고일자. 결정내용요약.) ①.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 90헌마82. 92년4월14일. 찬양·고무·회합·통신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것은 위헌.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 94헌바1. 96년12월26일. 범죄의 임의진술인에 대하여 검사가 공판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 ③.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 97헌마26. 97년7월16일.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헌. ④.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 99헌마135. 99년12월23일.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 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 98헌가13. 2000년6월1일.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해야 할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헌. ⑥.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 99헌가15. 2000년7월20일. 약사의 준수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당해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등을 감안할 때 위헌. ⑦.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헌 99헌바112. 2001년1월18일.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⑧. 보안관찰법 24조단서. 위헌 98헌바79·86. 2001년4월26일.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 ⑨. 민법 제847조 제1항. 헌법불합치 95헌가14·96헌가7. 97년3월27일.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적용 중지). ⑩. 민법 제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 95헌가6내지13. 97년7월16일. 동성동본의 혼인금지는 헌법불합치(98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⑪. 민법 제1026조 제2호. 헌법불합치 96헌가22 등. 98년8월27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케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99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⑫.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헌법불합치 99헌가7. 2000년7월20일. 상소제기전의 구금일수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헌법불합치 97헌가12. 2000년8월31일. 현행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은 평등원칙에 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⑭.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헌법불합치 2000헌바59. 2001년4월26일. 담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세창고에서 방출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법적공백
한정승인
동성동본혼인
최성영 기자
2001-05-04
금융·보험
헌법사건
헌재, 금지행위 특정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 위헌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취지의 법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8일 이모씨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112)에서 구성요건 자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처벌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규정에는 행위 유형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규정처럼 단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위유형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은 새마을금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므로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 지역 금고마다 처벌되는 경우와 되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권행사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금융관계법 규정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식의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새마을금고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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