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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1심서 징역 6년 법정구속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 회장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2200만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2023고합285).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로 조직관리 명목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에게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이러한 영향력을 기초로 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을, 하급사 대표로부터 2200만 원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상근이사들로부터 현금 7800만 원을 받은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2억5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재
새마을금고
박차훈
홍윤지 기자
2024-02-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3000억원대 사모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돕고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부사장과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직원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900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2023고합200).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T리더스에서 일하며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의 자금 3800억여 원을 유치하도록 특혜를 알선하고 사모펀드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년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 부사장은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다. 최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감경받는 등 직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부사장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T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근무하며 38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제3자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온전히 자신의 단독 수익으로 누리고 돌리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부사장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위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과 투자를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억5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팀장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 납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 원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수재
알선
홍윤지 기자
2023-11-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02).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2020년 2월경부터 인천 연수구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1년 3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C 씨의 명의로 합계 379억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인 A 씨는 C 씨로부터 해당 다이아몬드 담보대출의 성사 및 유지를 위한 알선 등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받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C 씨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누나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공여하게 해 총 1억3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C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출금이 모두 회수됐고, C 씨가 A 씨의 누나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직·간접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개별 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개별 조합은 당국의 규제로 부동산대출이 까다로워졌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A 씨 등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수재
청탁
대출
한수현 기자
2023-09-30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83742). A 씨는 2006년 10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배우자 B 씨를 피공제자로 하고 자신을 공제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B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 등을 입게 됐다. 이후 2017년 12월 A 씨는 새마을금고에 B 씨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새마을금고는 B 씨의 장해가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는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의 장해를 입었으므로 매월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B 씨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공제계약 약관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에게 나타난 장해는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로, 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체동일부위장해
상해공제계약
장해공제금
한수현 기자
2023-08-07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권자들에게 박스당 3만5000원짜리 비타민 박스를 돌린 금고 출마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043). 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인 A씨는 2018년 2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1월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등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3만5000원짜리 비타민C 제품 13박스(45만5000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의원 중 1명인 B씨에게는 비타민C 박스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이 규정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에 규정된 '제공'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제공죄'는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지를 인식하면서 수령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라며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표시죄가 이미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공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의사표시를 받을 때뿐 아니라 동거가족이나 고용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한 뒤, 방문했을 때 (B씨가 부재중이자) 상무인 D씨에게 비타민C 박스를 주고 떠난 점, D씨가 A씨의 방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A씨의 명함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중앙회 임원이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직접 비타민을 수령하진 않았지만 비타민이 자신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됐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품 등 제공죄'가 아니라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며 "B씨가 A씨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비타민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기에 A씨의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선거운동
선거출마
박수연 기자
2021-07-16
형사일반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해 면소 판결
[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번 기소' 또 벌금형… 1년여만에 바로잡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잘못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가 지난 후에야 바로잡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면소 판결했다(2020오2). A씨는 2017년 울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범죄사실로 이전에도 기소돼 2018년 이미 벌금 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검찰이 또다시 기소해 면소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기소된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형소법
형사소송법
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12-13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552).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B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A씨는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법정에 출석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법
진술부인
진술조서
손현수 기자
2019-12-01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심의위 거쳐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금고 이사장에 50% 책임
새마을금고 내부 대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기준을 어겼다면 관리감독자인 이사장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출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이사장이 대출의 적법성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새마을금고가 전직 이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05315)에서 "B씨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11월 A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B씨는 C씨에게 I토지 6020㎡(약 1972평)를 담보로 14억9000만원의 대출약정을 승인했고, 같은 해 12월 추가 담보 없이 총 대출금을 17억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대출약정을 승인했다. 이후 2013년 A금고는 I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했고, 이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C씨에 대한 대출이 여신업무방법서가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4년 5월 A금고에 대출금 회수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월 A금고는 당시 이사장이었던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대출기준에 관한 A금고의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대출이 A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대출심의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승인, 토지의 유효담보가액 60%를 초과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A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적법성 관리·감독할 주의의무 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어 "대출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출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B씨는 대출관련 서류를 통해 대출심의위의 심의결과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임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잘못된 심의결과를 바로잡아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대출은 대출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대출금을 훨씬 상회했던 점을 고려해 B씨의 배상책임을 A금고가 입은 손해의 50%인 1억2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부동산
박미영 기자
2019-08-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고지의무 위반”
[판결] 공제계약 때 위험 직무 고지 안 했다면 계약 해지는 정당
공제계약 체결 때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102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62년까지 '공제기간 중 재해로 50~80% 장해시 만기급여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해 '근무처·직장명'에 'B PC프라자'라고 적고,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는 '사장(A/S 제품수리 및 직원관리업무'라고 기재했다. 또 사업 종목으로 '컴퓨터 수리, 정보화유지보수, 네트워크'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했다. 1년 6개월 후 A씨는 경북 영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3m 높이의 건물 외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A씨는 뇌손상을 입어 좌안이 실명되는 장해(지급률 50%) 등이 남아 2018년 2월 새마을금고에 공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공제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실제 직무인 통신선로가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했다"며 "설사 부정확하게 고지했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보험가입 여부를 심사하면서 새마을금고 측이 직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로고 하는 인보험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보험자의 직업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나 직무수행상 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한 측정 자료가 되므로 직업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겸하고 있었는데, 공제청약서에는 A/S 제품수리 및 직원 관리업무를 하는 사장으로 직업을 기재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업무가 직무수행상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공제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제청약서상 질문표의 기재형식, A씨의 가입 경위 등을 봐도 A씨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통신선로 유지보수업무도 겸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사실인 것을 알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새마을금고
공제계약
박수연 기자
2019-06-1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죄형법정주의 위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부산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1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이던 같은 해 5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은 '제22조 2항 및 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 없기에,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범위나 기준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선거 기간 내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은 채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조항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던 선례의 취지에 따라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호별방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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