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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임용거부됐다 판결로 회복… '거부기간'은 합산 안돼
"공무원 자격상실기간은 재직기간서 제외"
일정기간 공무원자격을 상실했다면 비록 판결을 거쳐 다시 공무원자격을 회복했더라도 상실된 기간 만큼은 전체 공무원재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교수 김모(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4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분관계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해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해왔고, 재임용돼 다시 대학교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호봉이 재획정됐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조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98년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한 뒤 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지난 2005년에 재임용됐다. 김씨는 이후 2007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재임용탈락기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서울대학총장이 재임용탈락 기간동안을 합산해 호봉을 올려줬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자격상실기간
재임용탈락기간
대학교원신분
대학교수
교수직
류인하 기자
2009-04-10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심리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8)이 접수된지 하루만인 16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사전 적격심사까지도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앞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2백22명은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 교수 등은 청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법명만 변경했을 뿐 헌재가 위헌결정을 한 신행정수도건설법과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입법에 불과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위헌성이 농후한 수도분할을 도모하는 대체입법은 수도를 서울과 연기·공주지역으로 분할해 수도기능을 해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무려 120Km 떨어진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주하면서 집무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체제가 명시한 대통령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처럼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법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송부받은 대통령은 헌법 제130조, 제72조의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1백77개 공공기관의 충청권 외 지방으로의 이전 역시 각 기관 고유의 기능과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지않고 지역간 나눠 먹기식으로 왜곡돼 해당 공무원과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2백22명에는 일반인들과 함께 공기업 근무자, 서울시 및 과천시의원, 서울시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리인단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이영모 변호사, 한기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신행정수도
적격심사
대체입법
수도분할
홍성규 기자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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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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