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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66)에서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등인사담당장학관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임의로 평정점 등을 조정해 특정인을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인사권
직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2-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인사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6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뇌물수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사 청탁을 받고 많은 돈을 수수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 전 교육감은 이 돈이 선거법위반사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된 상황, 뇌물 액수 등을 볼 때 단순 소송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사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공무원
선거법위반
김소영 기자
2010-10-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에 벌금 300만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5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1).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모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해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얻은 이익이 1,100만원정도로 많지 않고 선거후 대여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을 동원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8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을 통해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주경복
교육감후보
이환춘 기자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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