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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드문 부작용… 의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br> 산부인과 의사에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생리통 20대 환자에 피임약 장기처방해 부작용으로 사망했어도
산부인과 의사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환자에게 피임약을 장기처방하면서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다. A씨는 김씨에게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치 약을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야스민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며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9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피임약이 지닌 부작용인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의사
약처방
부작용설명의무
피임약부작용사망
홍세미 기자
2015-06-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실주식 권유 증권사에 손배청구 못해<br> 대법원, "투자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 표시… 설명의무 위반 책임 못 물어"
[판결] 개인투자자라도 투자경험·지식 풍부하다면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76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투자증권은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김씨의 대리인에게 투자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교부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18단계 중 9번째인 A3-등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재판부는 "당시 NH투자증권이 LIG건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건넨 투자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이 받은 'A3-'등급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표시해두긴 했지만, 김씨 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리인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 대상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NH투자증권을 통해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듬해 3월 LIG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김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균형적인 투자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증권사설명의무
증권투자설명의무
NH투자증권
증권투자정보
증권투자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서울고법, 투자자 패소판결<br> 위험 설명의무 위반 있었다면 최종일에 인식한 것으로 봐야
[판결] 펀드 損賠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은 "환매일"
투자자가 펀드 최종 만기일에 예상보다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당시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임모씨와 친인척 5명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3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3년 9월에 제기돼 이미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은 각 펀드의 최종 환매일인 2008년 11월까지 투자원금 손실 손해를 입었고, 이것은 각 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늦어도 환매일에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9년 1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8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2012년 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펀드 만기로 손해가 최종 확정 된 당시에 투자자가 이미 펀드의 위험성과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인정돼 각서를 쓴 날을 소멸시효 진행 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투자위험이 높은 중국펀드 등 6개 펀드상품에 82억여원을 투자해 27억여원 상당의 큰 손실을 입었다. 임씨 등은 "우리은행이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손해액의 30%인 8억1000여만원을 손해로 인정 받았다.
금융사의설명의무위반
위험성설명의무
불법행위소멸시효
소멸시효진행시점
투자자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5-04-09
의료사고
[판결] 대법원 "오진으로 다리 절단, 병원 7억 배상"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이라고 잘못 진단해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병원이 환자에게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61)씨 부자가 "오진으로 인한 피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9372)에서 "A대학병원만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조기에 의심해 항생제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조직검사를 실시한 B대학병원은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대학병원에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뒤 가슴과 배,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은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지만, 김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A대학병원은 김씨가 입원한지 15시간만에 패혈증 치료를 했지만 이미 여러 신체부위가 괴사해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등을 절단해야 했다. 1심은 "B대학병원은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대학병원은 패혈증을 알아채지 못하고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김씨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대학병원이 설명의무 위반하고 김씨의 발병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대학병원의 책임만 인정했다.
조직검사합병증
의료사고
병원설명의무위반
병원과실
패혈증
다리절단
신소영 기자
2015-04-02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중앙지법, 원심파기
[판결]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 적극 설명의무 없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3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해당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혼집을 구하던 A씨는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고, 이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B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다. 1심은 "B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500만원 이하라고 설명했더라면 A씨가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설명의무
경매후순위
보증금손해
홍세미 기자
2015-03-26
금융·보험
단순한 소개 아닌 가입 계약 체결 권유했다면<br> 전문성 부족한 투자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br> 대법원, 고객승소 원심확정
[판결] "다른 투자사 상품 권유 때도 설명의무 있다"
투자회사는 다른 투자사의 상품 가입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에도 그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백모씨 등 2명(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소망)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할 의무를 둔 것은 투자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상품 뿐 아니라 다른 투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사가 다른 투자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하게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객이 이를 믿고 다른 투자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투자사는 다른 투자사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이모씨를 통해 S투자사의 투자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S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거래증권회사로 해 계좌를 만들어 4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백씨 등은 3억원의 손해를 입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S사 상품을 소개한 것 뿐이고 매매수수료 외에 투자수수료나 운용성과료 등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백씨 등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을 소개해 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증권사는 5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투자권유시설명의무
타사투자상품소개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2-23
의료사고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br> 병원서 유도 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br> "예방할 수도 없는 질환… 의사 책임 묻기 어려워"
[판결]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 의사 설명의무 없다
산모가 아기를 낳다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의사가 수술 전에 양수색전증 발병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수색전증이란 분만 전후 산모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쇼크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을 말한다. 양수색전증은 급성출혈에 따른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신중하고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딸을 낳다 숨진 이모씨의 남편 등 유족 7명이 산부인과 의사 공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서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공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다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씨가 이씨의 유도분만을 위해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부작용인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공씨 등을 상대로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수색전증은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는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일 때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고 양수색전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망한 이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상속자인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견할수없는부작용
의사설명의무
양수색전증
산모사망사고
출산중사망
신소영 기자
2015-02-12
금융·보험
보험계약 중요사항 약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어<BR> 개별상품 특성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BR>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판결]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정씨 등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그 보험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미래에셋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사설명의무
미래에셋
설명의무위반손해
보험계약중요사항
신소영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는 약관상 '설명의무' 부담 안 한다<br> 주부로 보험가입… 공작기 조작원으로 일하다 사망<br> 부산지법 "바뀐 직업 보험료율 적용, 보험금 지급하라"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별도 설명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
보험사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상해를 당할 위험이 큰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 보험모집인인 지인을 통해 1억6000만원짜리 삼성화재해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고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 후 A씨는 5년 뒤 남편 백모씨가 일하는 기계제작 업체에 청소와 전화 수신, 고철 수거 등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취직했다. 가끔 남편의 작업을 보조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A씨는 백씨를 도와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A씨가 주부에서 상해 위험이 큰 금속공작기 조작원으로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을 적용,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백씨는 "보험계약상 직업 변경 통지의무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데 보험회사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백씨와 자녀 2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9645)에서 "보험사는 백씨 등에게 금속공작기 조작원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직업 변경 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고지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직업 변경 시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구두가 아닌 서면에 작성·서명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A씨가 이 청약서에 서명했으므로 보험사가 A씨에게 직업 변경 약관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본다고 알렸지만,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계약
직업변경
통지의무
약관설명의무
보험료율
보험금
2014-06-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외환거래에서 손해 보더라도 수출 잘돼 이익 보게 되는게 '헤지계약'의 본질<BR> 옵션가액 차이로 인해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무효로 못봐
대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 키코 관련 소송은 1·2심에 270여건이, 대법원에 50여건이 계류중이다. 그동안 키코계약의 불공정거래성이나 은행 측의 계약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을 잣대로 일관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계약 취소·해지 못해= 키코는 기업들이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나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은행에 팔아 환율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 헤지'금융상품이다. 기업들은 소송에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커져 정상적인 환 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키코를 설계해 놓고도 이를 숨겼기 때문에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환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키코 계약상 기업이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와 은행이 달러를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이를 기업에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기업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부당이득금반환
설명의무위반
환헤지금융상품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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