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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함정단속 피하려다 추락사…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국가는 경찰의 성매매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6층 모텔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24487)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과와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11월 모텔 6층 방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되자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 시도했다. 이에 경찰관이 달려가 붙잡으려 했지만, 조씨는 건물 아래로 추락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경찰이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벌여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조씨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중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매매
단속
경찰
신지민 기자
2017-07-04
민사일반
[판결]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다시 연예인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실형을 다시 살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040). 강씨는 2015년 2~5월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연에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35) 이사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형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성매매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신지민 기자
2017-05-30
행정사건
양수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영업정지 정당
[판결](단독)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누7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 이외에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해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주점 양수인인 김씨가 이전 영업자의 성매매 알선 행위로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점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김씨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김씨는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이 있은 지 3년이 지나 주점 영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여자종업원 6명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하도록 조직적·영업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김씨가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김씨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씨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이미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고, 앞서 본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다가 지난해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다.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알선
영업정지
유흥주점
성매매
이장호 기자
2017-05-11
형사일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범, 사건 발생 19년만에 무기징역
19년전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한뒤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70).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의 딸이 숨진 어머니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후 그가 겪어왔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이루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오씨는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별다른 죄책감없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노원구가정주부살인사건
살인
이세현 기자
2017-04-04
형사일반
[판결]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 1심서 징역형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그 광경을 지켜보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전클럽'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5308). 재판부는 "원씨가 관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씨가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부분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했지만,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 자체는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소를 찾은 손님 중 성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가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입장시킨 다음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했다. 원씨는 종업원을 고용해 업소 내에서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하루에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전클럽
변태적성관계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이순규
2016-12-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 만남'을 하자며 미성년자를 불러내 강간하려 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및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6644).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16세였지만 A씨가 B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키가 크고 염색·화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B양에게 성매수를 위한 조건만남을 제시한 것 역시 "(성매매 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을 "조건만남을 하면 12만원을 주겠다"며 불러냈다. A씨는 이후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이 없는 인근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B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하자 A씨는 B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B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앞서 1·2심도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미성년조건만남
조건만남
강간
성매수
채팅어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치상
신지민 기자
2016-09-05
형사일반
[판결] 소년범 감경 기준은 ‘범행 때’ 아닌 ‘판결선고 때’
대법원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고 해도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성년이 되었다면 '소년범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년법 제60조 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형법은 물론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였다. 판단기준 시점을 '범행시'로 삼으면 미성년자일 때 범행을 저질렀다면 판결이 언제 선고되든 상관없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재판 도중 성년이 되면 소년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A씨(1997년 2월생)는 2015년 4월 B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는 물론 1심 판결선고시에도 미성년자였던 A씨는 같은해 11월 1심에서 소년 감경을 받아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10년 미만)와 단기(5년 미만)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년범의 교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범행 당시 이미 성년이던 B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6년 2월 A씨는 만 19세가 돼 성년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 감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2심은 소년 감경의 기준을 범행시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에게 소년법 제60조 2항을 적용했다. 2심을 맡았던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1심과 같이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형을 깎아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 감경 규정은 심판조건이나 소송조건과 같은 절차법적 성질의 규정과는 달리 실체법적 성질을 가진다"며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제1심 판결 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소년 감경을 했다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은 소년법상의 감경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소년감경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인 경우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따지는) 문리해석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해석 여하에 따라 피고인의 처우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문언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을 부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는 못 했다. 대법원은 기존 입장대로 '사실심 판결선고시' 현재 소년인 경우에만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112). B씨는 2년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소년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며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의 특성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 감경은 여러 형사절차상 특별조치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지,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라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해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대법원이 누차 판시하여 온 법리이고 이 사건에서 이 법리 변경을 고려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소년 감경의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라는 상태는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해 왔다(91도2393 판결 등).
소년범
소년범감경
소년법
판결선고시
범행시
소년감경규정
형사처분특별조치
신지민 기자
2016-08-16
헌법사건
청소년과 성매매 했다가 일당에 금품 뺏긴 성인이라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A양 일당으로부터 강도와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B씨가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0)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12월 개정돼 법정형이 더 높아졌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항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본질을 다르지 않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겪은 아동·청소년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 단속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재범 비율이 높지 않고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79.3%에 이르고 절도나 살인, 방화보다 재범률이 낮은데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매수
성매수죄
홍세미 기자
2016-03-10
형사일반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로 보기 어려워"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85).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조 1항 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성씨가 강모씨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사업가인 채모씨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성씨가 당시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해 별거중에 있으면서 의지할 재혼 상대자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채씨를 소개한 강씨도 성씨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채씨를 소개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점을 볼 때 설령 채씨에게는 성씨와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해 성매매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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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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