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8노1070).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절히 참작됐다"며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다는 서류가 제출됐지만 형을 변경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법관에게 예단을 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2항은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A씨를 추행하고, 같은 해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발족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하던 중 김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에도 회부돼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