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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개그맨 유상무 비난' 악플러 2명에 "100만원 배상"
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12728)에서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상무
모욕
악플
박수연 기자
2019-10-2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 "압수수색 과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판결]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항소심서 "무죄"… 왜?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며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72).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노트북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끝난 후 이어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고인 등에게 교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절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사 편의를 위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순순히 수사를 받았으니 절차를 지킨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그러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백악관
오바마
협박
박수연 기자
2019-10-18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조카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오히려 무고… 목사, 실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오히려 조카를 무고했던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36).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정 무렵 외조카인 B씨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B씨 집 앞에서 만났다. A씨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B씨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를 간음하려 했다. B씨는 완강히 저항하며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안방으로 달려왔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고 B씨 등에게 사과했다. B씨의 남자친구는 나중을 대비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이후 친인척 등을 동원해 B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쓰러졌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B씨와 그 남자친구가 이를 빌미로 나를 위협해 사과 동영상을 찍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교회 목사임에도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며 "A씨는 모든 갈등을 야기하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하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의사를 비치자 즉시 태도를 바꿔 무고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B씨와 남자친구가 제출한 동영상은 조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A씨가 B씨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을 행사했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카
성폭행
목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10-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도 공개해야
고소인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5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12월 또다시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올 1월 검찰에 자신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가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함에 따라 A씨 관련 정보를 취득하게 됐다"며 "A씨 관련 정보가 애초 A씨 소유의 정보였던 점과 관련 형사사건이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A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에는 수사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기관명, 부서명 등이 간략하게 기재돼 있을 뿐 수사 방법 또는 과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 공개로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며 "정보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증거제출
박미영 기자
2019-10-07
형사일반
[판결]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17년 확정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머리 등을 때리며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교육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672). 1,2심은 "A씨는 친아버지로서 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행 또는 준강간했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가학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2011년부터 친딸과 함께 거주하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딸의 귀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간
손현수 기자
2019-09-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225)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재록
상습준강간
목사
교회
성폭행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19-08-09
형사일반
[판결]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823).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앞서 1996년, 2004년, 2008년 세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는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근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 유족에게 죄책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도 안 돼 엄벌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행
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
손현수 기자
2019-08-04
형사일반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김 전 대사가 받은 혐의 중 1건의 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2심은 "위력은 사회적 지위와 상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외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소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관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나이차가 많다고 해서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김 전 대사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라는 건 전무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문환
에티오피아대사
대사관
성폭행
성추행
피감독자간음
손현수 기자
2019-07-22
형사일반
상대방에게 공포심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
[판결](단독) 헤어진 여친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운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사실 등을 운운하며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107). 박씨는 2018년 7월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겨있는 통화녹음이 있다. 지역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거 어렵지 않다"며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거나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자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설득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그러나 1심은 "박씨는 동종전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피해자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존재를 언급했고, 일하는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했으며 녹음파일의 존재를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오라는 요구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같은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을 인식·인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협박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외부와 단절된 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박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을 높였다.
성관계녹음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세현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판결]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래퍼 정상수(35)씨가 술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60). 정씨는 2018년 2월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다른 보행자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재물손괴) 및 편의점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고 말리는 손님과 몸싸움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씨의 범죄는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과 위력의 행사가 마치 그들이 애호하는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할 소지가 있어 모방 범죄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위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얼굴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
성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이세현 기자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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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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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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