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823).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앞서 1996년, 2004년, 2008년 세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는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근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 유족에게 죄책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도 안 돼 엄벌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