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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계선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직장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34961)에서 "B씨 등은 공동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C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같은 달 C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하기도 했다.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했으며, 그 중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C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C사는 B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 B씨는 이듬해 1월 A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B씨 등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정 부장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제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과팀 직원 1명이 관두는 바람에 A씨는 B씨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고 이후 A씨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사는 B씨가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지
성희롱예방교육
주의의무
성추행
회사
이순규 기자
2018-02-22
형사일반
[판결]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2심서 "유죄"
배우 이진욱(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2323).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무고
폭행
협박
이진욱
이순규 기자
2018-02-07
형사일반
[판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10~15년 '중형'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공모·합동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2년이,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김모(39)씨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선고됐다(2017노474).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텁고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형인 피고인들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기를 탄원하고 있는데다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6년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594).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틑례법
교사
왕성민 기자
2018-01-30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889).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DNA의 주인은 10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여고생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DNA라는 강력한 증거를 두고도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무기수였던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피해 여고생의 일기장 등에서 확인한 당시 건강 상태와 사망 당시 모습, 김씨와 만나게 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김씨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순규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음주로 '필름' 끊긴 채 성폭행… 감형사유 안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합446).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놀라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B씨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A씨가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불과하다"며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므로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련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행
준강간
강한 기자
2017-12-08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 임신·출산' 40대男, 5번 재판 끝 "무죄" 확정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15세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5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068).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 A(당시 15세)양에게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A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자 A양과 동거를 시작했고 A양은 이듬해 16살의 나이로 출산을 했다. A양 측의 신고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A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A양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14도9288). 이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기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후 원심에 제출된 피해자의 증언은 처음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내용이고, 다른 증거들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7-11-09
[판결] "회사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3824). 김씨는 같은 회사 남성 동료인 나모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부산진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으며 "회사 동료인 나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 하는 한편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계속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다"며 "김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나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나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무고
회사
성폭행
강한 기자
2017-11-0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 "피고인들간 공모관계 인정된다"
지난해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던 학부형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부만 공모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범죄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피해자가 있는 관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등 정황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안여교사성폭행사건
섬마을여교사성폭행재판
여교사성폭행공모
합동범
공모공동정범
이세현 기자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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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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