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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65738).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을 다룬 '나는 신이다' 5·6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놓고 군림하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방영분이다.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홍윤지 기자
2024-02-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 측, 판결 불복해 항소
[판결]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원 횡령한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23고단1863). A 변호사는 2013년 5월 14일 자신의 의뢰인 B 씨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C 씨가 승소하자, 소송 상대방이었던 C 씨에게 접근해 "원금과 소송비용, 근저당권 설정 등을 포함해 B 씨로부터 1억25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재차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C 씨 사건을 수행하던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B 씨가 C 씨와 합의를 위해 맡긴 공탁금과 법정이자 총 5300여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에게 "1000만 원을 더 갚지 않으면 C 씨가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빨리 입금하라"며 C 씨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쓴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C 씨 명의로 압류해야 했음에도 2014년 8월 21일 근저당권자를 자신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 씨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2015년 8월 수원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데 이어 2017년 9월에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 공탁했고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횡령
사기
홍윤지 기자
2023-11-01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은해 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가합597180). 소송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 모 씨의 사망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1일 남편의 사망 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소송이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4월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사건이다.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보험금
계곡살인
생명보험
이은해
안재명 기자
2023-09-05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 불포함
[결정](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 소송절차 내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박형남,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제3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고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라20982). A 씨는 2019년 6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으나 2022년 3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상고심 과정에서 강남구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지만,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는 이상, 해당 상고심의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항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22라20934). 대법원은 지난 1992년 11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소송절차 내 아무런 대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해 보수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90마1003).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소송행위
한수현 기자
2022-11-03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 이유로 구청 고시로 집합금지구역 설정 '집회 전면 금지'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고시로 특정 지역 일대를 집합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소송(2021구합64009)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중구청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한 달간 오후 2시 15분부터 자정 이전까지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신고하고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중구청은 같은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일부 장소에서 별도 공표 시까지 일체의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를 했다. 이 고시의 집회금지장소에는 A씨가 신고한 집회 장소인 중구청 앞 등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사전 신고한 5월 12일까지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중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해당 고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A씨는 집회 신고 종기까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고시는 소송 중에 폐지돼 A씨가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중구청 고시의 위법 여부는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A씨가 해당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고시 존속 기간 동안 제한 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토록 했다. 고시가 해제돼 소송을 각하하기는 하지만, 중구청의 고시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해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집회의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A씨 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해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중구청 앞을 포함한 집합금지구역 일대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금지
방역
집합금지
한수현 기자
2022-05-2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된다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B씨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이를 기각하면서 B씨가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준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B씨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620여만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마류 가사비송사건 해당” 민소법 준용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이 적용된다"며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해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정
가사비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한수현 기자
2022-05-05
민사일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유추 적용해 산정해야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소가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산운용회사인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재상고심(2020마7667)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 등은 A사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B씨 등은 합의를 토대로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맞서 B씨 등을 상대로 2017년 2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소와 반소에 대해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 본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됐고,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12월 확정됐다. 집행 신청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B씨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B씨 등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은 2018년 1월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고 이 결정은 재항고 없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편, A사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소송대리인이 A사에 발행한 각 착수금 1100만원의 2017년 2월과 10월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각 1,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정액인지 첨부 이유만으로 소가 산정 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은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대법원은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했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해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같은 취지로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해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100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2심은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여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A사는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수금이 모두 본안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 등은 모두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본안사건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발행일은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와 항소 제기일 이후"라며 "A사의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사가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본안사건의 소송행위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각 사건별 보수액에 관한 구분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본안사건에 대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인지규칙
변호사보수
민사소송
중재판정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안 의원의 '소송 무대응'으로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끝내며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조원 대의 재산을 국내외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에게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순실
은닉
손해배상
허위사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1-09-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해당 기관이 민원인 정보공개청구소송 비용 부담해야"<br> 비공개 처분 신뢰해 소송 제기한 것… 다만, 본안소송은 각하
[판결] 제공할 정보 없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 통지했다면
행정기관 등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에도 착오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 민원인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8076)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세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월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 제도'가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같은 무렵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지인에게도 이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 감찰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A씨는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A씨가 2018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에게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한 해당 정보들은 우리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의 이같은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같은 법 제2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옛 정보공개법 제10조 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된다"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고, 같은 이유로 A씨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밝힌 처분 사유를 신뢰해 적어도 각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비록 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처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A씨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A씨가 패소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99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비공개
행정기관
정보공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이용경 기자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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