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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인인감 무단 변경 상고 취하…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자격을 잃은 종전 이사들과 함께 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철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434).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상지대 총장이던 김 총장을 징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김 전 총장이 승소했고, 상지학원의 상고로 상고심이 이어졌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은 A이사장 등 8명이 2017년 9월 학교법인 인감과 인감 카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김 전 총장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A씨,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았던 B씨와 함께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찾아 이사장 자격을 위조해 학교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A씨와 김 전 총장은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총장 재직 시절 소송비용 5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확정판결에 의해 상지학원 종전 이사들이 직책을 잃고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 전 총장의 총장 선임을 취소했음에도, 상지학원 이사장 자격을 모용해 상고취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상지학원의 소송에 대해 그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상지학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법인
사립학교법
업무상횡령
박미영 기자
2021-06-22
민사일반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패소한 일본에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 최근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일본에 발송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등에서는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을, 제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정부에 속함을, 제101조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을 각 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삼권분립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취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본연의 권한을 각자 행사하되 그 본연의 권한으로 서로를 견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의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고 법리적 판단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조약에 해당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됐거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구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비엔나 협약 제27조 전단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간 합의에 불과해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엔나 협약의 위반 여부와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판사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안 확정판결은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소송비용 추심 결정은 UN국가면제 협약 제1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엔나 협약에 반하며,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관해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간 우호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본안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줄곧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강제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 일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재산명시 결정서를 송달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3월 같은 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지난 1월 승소한 것과 관련해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제집행
손해배상
배상금
위안부피해자
위안부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6-15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람객들에 입장료 절반·위자료 지급해야
2년 전 열렸던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이 경기의 주최사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함께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A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27716)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7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는 국내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갖기 위해 내한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300만유로(원화 기준 약 4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벤투스의 주전 선수들이 전·후반 경기에 참가하고, 특히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호날두가 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위약금까지 정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더페스타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 아래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날 친선전 경기에 뛰지 않고 벤치만 지켰고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2020년 3월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주최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이 소송비용의 40%를, 더페스타 측이 그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호날두 노쇼' 사건에 따른 주최사의 책임을 인정해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도 지난해 11월 이 경기 관람객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95227)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각각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호날두
노쇼
입장료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06-09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헌법사건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을 신청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186조 등이 소송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 크게 세가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내야 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015년 8월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소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의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불필요한 증인을 무리하게 많이 부른다거나 감정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까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방어권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교비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775).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3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이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총장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이 수원대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됐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총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비횡령
수원대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조합이 담당변호사 바뀌었다고 위임계약 해지했더라도
의뢰인이 담당변호사 교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약정한 성과보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9가합536059)에서 최근 "B조합은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조합은 2016년 경기도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A법무법인과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된 총 9건의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B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B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라 A법무법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본다'는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던 중 B조합은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하자 "담당변호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A법무법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상 승소간주 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조합은 "담당변호사의 이직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위임계약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승소 간주 약정’ 이행의무 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조합이 체결한 위임계약들에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B조합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했을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A법무법인이 B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던 팀의 교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게을리 한 경우 B조합에 대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조합은 A법무법인 소속 특정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에 근거해 사건을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업무가 특정 변호사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무법인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이 업무를 인수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계속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뢰관계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조합은 A법무법인에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보수액이 사건 수임의 경위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원칙과 승소간주 약정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해 A법무법인의 성과보수금 60%에 해당하는 1억37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B조합은 미지급 착수금과 소송비용 등을 합쳐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성과보수금
위임계약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0-10-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의뢰인이 선임 3일만에 취소했어도, 변호사는 착수금 40%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3일 만에 위임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착수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 신정민 판사는 김모씨가 변호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20가소6040)에서 "김씨에게 388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장남과 함께 차남에게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변호사 박씨를 찾았다.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한 뒤 김씨는 박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528만원과 소송비용 예치금 72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3일 뒤 차남이 김씨와 장남에게 유류분을 주겠다고 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김씨는 박씨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거부하자 김씨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고 3일 만에 선임을 취소했으니 600만원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종료 전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신 판사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임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는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류되거나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상호 합의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박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일 후에 해지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미리 받은 비용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김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다만 3일 만에 계약이 종료됐어도 박씨가 2~3시간씩 법률상담을 해 준 점과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사건 난이도 등을 따졌을 때 착수금 중 40%에 해당하는 211여만원은 박씨가 가져갈 수 있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388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소송위임
계약취소
의로인
착수금
남가언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동산신탁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2019마6990)에서 "소송비용은 0원"이라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C사와 분당의 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사가 부담한다'고 정했다. 이후 이 부동산의 압류채권자인 B씨는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C사가 A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D법무법인에 본안소송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변호사 비용 등 보수에 관해 추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B씨로부터 비용을 받아 D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 인정 않으면 상대방만 의무 면하는 불합리” 본안소송 결과 B씨가 패소해 소송비용을 물게됐고,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년 10월 D법무법인 등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51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산정했고, 1심은 이를 인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실제 수임료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항고했다. 이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은 "A사는 이미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는 1심 주장과 달리 2심에서야 C사와 맺은 특약을 주장했고, A사가 1심 진행 전 제출한 영수증도 허위 영수증으로 보인다"며 "C사와 D법무법인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두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며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액 자체가 불확실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수가) 0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A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C사가 D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사와 사이에 맺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C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한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A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약정에 따라 B씨가 C사 측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B씨만 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탁계약
수임료
소송비용
손현수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자치운영관리회가 사망한 B씨의 유족인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19라2172)에서 A관리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C씨는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만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관리회는 "C씨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며 "그 후에 제기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부당하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항고했다. “청구이의 절차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 재판부는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봐야한다"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 항고기각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됐음이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관리회의 C씨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A관리회가 B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관리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1심 결정에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소멸시효
상환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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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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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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