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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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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1985년 김모씨로부터 서초구 우면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오씨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무려 27년이 지난 뒤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2014년 "오씨가 1985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소유자인 김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김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잉일 오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811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오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가등기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소유권이전등기해태
과징금부과처분
장혜진 기자
2015-07-28
전문직직무
행정법원, 변협의 과태료 100만원 징계처분 정당 판결
[판결] 기존 수임 사건서 파생된 사건도 전관예우 규제 대상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는 본안사건에서 파생한 가처분신청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 사건이면 본안사건의 관할이 최종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파생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2년 2월 퇴직한 A씨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해왔다. A씨는 같은해 10월 부산지법 관할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신청서와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4월 변호사법 제31조 3항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대한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압류신청 사건은 기존에 수임하고 있던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관련 사건이어서 사실상 새로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압류신청 사건의 관할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알고 직원에게 접수할 것을 지시했는데 법원의 보정 요구로 직원이 나중에 부산지법에 사건을 접수해 (나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신청 사건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50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에 수임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이 사건 압류신청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A씨가 압류신청 사건을 새로 수임했다고 봐야 한다"며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문언상 수임 경위나 목적 등을 불문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일체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해당 압류신청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법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압류신청 사건에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
전관예우규제대상
전관예우
수임지제한
장혜진 기자
2015-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취소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허가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허용안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최근 노모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2009라1619)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이행청구도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춰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처분결정 당시까지 이 임야에 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으므로 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
처분금지가처분
관할관청허가
매매계약
미완성
피보전권리
김소영 기자
2010-1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건축중인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매매계약일 아닌 완공일부터 기산
건축 중인 건물을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건물완공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67)씨와 권모(59)씨가 D도시개발(주)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802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으며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매계약일이라고 오해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와 권씨는 피고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93년 12월 회사 대표 김모씨에게 회사주식 50%를 양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회사가 신축하던 경기도 화성시 다세대주택 7채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건물은 95년 9월에야 완공됐다. 원고들은 2004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완공일
매매계약일
정성윤 기자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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