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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분양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7-24
민사소송·집행
(18)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들에 대한 앞에서 본 청구들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위의 경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1부,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중 1부가 각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논점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 병합이란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양립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된다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다른 청구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고, 이 법리는 선택적 청구중 어느 하나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소송목적의 일부가 인용되더라도 그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목적 전부에 대하여 미치므로 뒤에 이 소송목적과 동일 또는 모순관계가 있는 소송목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 소송의 패소부분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재차소송이 금지된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패소부분에 대하여 재차소송이 불가능한 이상 그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된 것과 소송목적에서의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른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와 달리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참된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병합의 본질 및 다른 병합, 특히 단순병합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선택적 병합의 본질 선택적 병합에 의할 여러 개의 청구를 그러한 병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동시에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개의 청구 중 먼저 제기한 하나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 다시 같은 청구의 취지로써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별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되더라도 앞의 소송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각각 별소의 제기도 가능하고 단순병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때에 청구원인은 소유권, 점유권, 명도약정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로도 가능하다. 각 청구는 소송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병합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배척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바라는 건물명도의 목적을 달성하여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택적 병합은 단순병합의 일종이었는데 여러 개의 청구 전부를 일일이 심리하여 그 중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그와 양립되면서 인용된 청구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청구를 가려내어 배척하여야 하는 심리의 불편과 번잡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각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선택적 병합으로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3)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사건을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가 (가)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병존하면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의 병합형태가 선택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대판 2012.9.27· 2011다76747: 2014.12.24. 2012다74304),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를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8.7.24. 96다99)고 하였다. (나) 그러나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선택적으로도 병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와 같은 신청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선택적 병합에서의 선택조건은 소송 내에서 그 성립 여부가 밝혀지는 조건이므로 소송을 불안정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인가를 원고가 잘 알 수 없을 때 이들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주면 원고나 법원으로서는 승소가망이 있는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노력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강현중: 민사소송법(2004년), 363면).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병합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변론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판결이 가능하다(강현중: 위 책, 367면 참조). 4.결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다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실제로는 앞의 청구들과 모순된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판 1982.7.13.81다카1120).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전 통설과 판례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선택적 병합신청과 관계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심리하여야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진의는 위와 같은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병합한 경우에 대한 판시일 것이다. (2) 예비적 병합에 관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수량적인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심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주위적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하였다면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액수에 관하여서는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0.25. 2002다23598 참조). 예컨대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금1억원을 주위적으로, 금5000만원의 소송합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금 5000만원의 소송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에 청구취지는 금1억원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 병합이라고 한다. 이 법리는 선택적 병합에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경우는 부진정 선택적 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를 단순히 선택적 병합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부 인용된 손해배상청구에 만족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침해가 문제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우진 종전 판례의 입장을 벗어나서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입각하여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구의선택적병합
일부인용
단순병합
변론분리
강현중
부진정선택적병합
2017-05-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주주에 배상책임"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적정의견'으로 부실감사한 회계법인도 피해 주주들에게 기업과 함께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근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4다82750)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주주들의 손해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이 정한 내부 부담비율(85 대 15)이 부당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A사를 외부감사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A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황을 적발했고, 법원은 2012년 10월 A사 대표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A사에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각각 확정했다. A사는 또 주주 5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주주들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7억5456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A사는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합의금의 절반인 8억7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공동 불법행위자가 일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내부 부담비율을 두고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부담비율이 75(A사)대 25(안진회계법인)가 적당하다고 봐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공시의 주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비율을 85대 15로 낮춰 지급액을 1억7966만원으로 판단했다.
회계감사
분식회계
회계
주주
신지민 기자
2017-05-15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신모씨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63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637조 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면하되 다만 해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파산절차가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A저축은행에 3년 간 임대했다. 그러다 2012년 A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공사는 신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3년 1월 신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2013년 7월 법원에 민법 제63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듬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계약해지
파산절차
파산
임대인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
파산관재인
신지민
2016-11-07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린 부하직원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과 시를 상대로 "암행감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찰을 벌였다. 시청 감찰팀은 설 연휴 사흘 전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원인 환경미화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상품권 1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강남구 감사담당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 강남구청장은 이 환경미화원을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가 각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시적인 암행감찰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법률상 근거없는 위법행위"라며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시와 박 시장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22일 A씨의 손해배상청구(2015가단9040)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행감찰이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감찰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해 A씨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징계를 받은 것은 김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이 상품권을 수수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이므로 시의 감찰과 징계로 인한 A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행감찰
감독소홀
환경미화원
복무감찰
서울시
위법행위
상당인과관계
안대용 기자
2015-09-30
국가배상
[판결] '간첩 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청구 늦어 배상 못받아
1960년대 말 납북어부였던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7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89201)에서 이들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2월 12일 재심무죄확정 판결을 했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김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인 2011년 2월 28일에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 백모씨는 1967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백씨를 찾아왔고, 김씨는 1969년 이들이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김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원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소멸시효
반공법상불고지죄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5-05-01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나2025168)에서 7일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백씨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75년 2월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13년에 소송이 제기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13년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
긴급조치1호
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
정치적책임
유신반대운동
박정희
국가배상법상불법행위
장혜진 기자
2015-04-0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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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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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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