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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배내역 조회해 알려준 전직 경찰 '징역형'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수배내역 등을 몰래 알아봐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8711). 인천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40대 여성 등 2명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뒤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시기 지구대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해 동생이 부탁한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차주 등 소유관계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B씨는 인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형에게 수배내역 조회 등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친동생의 부탁을 받고 공무상 비밀인 다른 사람의 지명수배 사실과 개인정보인 차적조회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했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민감한 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담함에도 공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가볍게 처리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수사에 방해를 초래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수배내역
강한 기자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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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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