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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前 검사장,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46).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
변호사법
홍만표
정운호
이세현 기자
2017-11-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징역 10월 執猶선고
[판결] 경찰수사 무마 명목 1000만원 받은 로펌 직원
고소사건 피의자에게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받은 1000만원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A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피의자 최모씨 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1억5000만원, 성공보수는 불구속 기소시 5000만원, 혐의없음 결정시 1억원'이라고 약정돼 있어 이외에 최씨 측이 A법무법인에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범행은 수사가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만원 수수 부분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원 수수 부분은 "(금품수수 당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기소중지가 돼 김씨가 경찰에 현금을 전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2011년 1월 분양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를 변호하는 수임계약을 맺었다. A법무법인 직원인 김씨는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을 하겠다"며 최씨로부터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
수사무마
금품수수
착수금
성공보수
위임계약
청탁
이장호 기자
2016-01-21
기업법무
형사일반
'제일저축銀 수사무마 의혹'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63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일시·장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송파경찰서에 제기된 민원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해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
알선수재
수사무마
청탁
좌영길 기자
2013-10-31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이 야당 탄압 일환으로 표적수사" 주장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수사청탁 받아 죄질나빠"<br> 징역 6년, 추징금 25억8000만원 선고
'저축은행 수사무마 청탁'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고씨가 알선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범죄 수사를 받는 토마토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점, 돈의 보관 장소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남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해 9월 남씨로부터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신모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5000만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토마토저축은행
수사무마
청탁
검찰수사관
알선수재
불가매수성
김승모 기자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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