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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안전성 보장 약속 있었다고 볼 수 없어"<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수자원공사,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들 상대 590억대 소송서 패소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당시 시공사들로부터 보증받은 연간 생산 전력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59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5일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236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종합건설, 대보건설, 삼안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2004년 공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1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완공했고 수자원공사는 그 무렵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발전을 시작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에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주요 설비는 수차발전기 10대, 수문 8대 등으로 구성됐다. 밀물이 됐을 때 높아진 외해, 내해의 수위 차를 이용해 해수를 유입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시공사들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하고, 가동 이후 일정한 수치 이하의 유속이나 퇴적량 및 선박 항행 안전성을 보장했지만 실제로 발전량에 미달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문서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돼있지 않다"며 "발전소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들이 인근 해역 유속이나 퇴적량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되지 않는 해역에 관해 8년이 넘는 미래의 해양물리환경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계약 문서에 그 뜻이 명확하게 있어야하지만 그런 문언이 기재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들이 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동 시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조력발전소
수자원공사
박수연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다"
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수자원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6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수사고로 인해 구미시는 생활용수 등 손해액과 생수물통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단수사태가 길어진 것은 구미시의 급수체계 노후화 때문이기도 한 점과 수도시설의 설계를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수돗물공급규정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수사고
구미시
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08-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구고법, 항소기각 판결
댐 건설로 손실… 수자원공사 농로 개설해줄 의무없어
댐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 토지에 농기계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해줄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수자원공사가 안동댐 건설 후 농로를 개설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박모씨가 낸 토지경작 진입로 개설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671)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주변지역지원법 등 관계법령상 댐주변지역의 농경지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소득증대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이상 댐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게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 농로를 개설해야할 법령상 의무까지 부과돼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에 댐주변 고립지역에 대한 농로개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의 건설·관리 등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일 뿐”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할 행정청에게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7년 1월께 안동댐에서 20~5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농사를 지어왔다. 이후 박씨는 여름철 안동댐 수위상승과 열악한 영농환경으로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됐다며 2004년 11월께부터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소송을 냈다.
댐관리자
주변토지
안동댐
농로개설
영농환경
수확감소
2009-03-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전고법, '취수장별 공제' 1심 깨고 서울시 승소판결 <br> "기득사용물량 총량공제 방식 따라야"
수자원공사-서울시, 용수료 산정 법정다툼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용수공급계약을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1·2심의 희비가 엇갈렸다. 갈등의 시초는 지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충주댐의 생·공용수를 취수하기로 하는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는 자양·풍납·강북취수장에 대해서도 공사와 용수공급계약을 차례로 성사시켰다. 당시 계약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한강 유수 219만6,000톤(하루당 취수량)을 '기득사용물량'으로 정해, 그 부분을 초과하는 취수량에 대해서만 용수료를 납부하기로 정했다(취수장별 공제방식). 그러던 중 2000년 말부터 취수장 폐쇄·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별다른 기득사용물양의 배분·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63만6,000톤의 잉여기득사용물량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공사는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산정했고, 이에 서울시가 잉여물량이 포함된 채로 용수료를 납부한 결과, 기득사용물양을 공제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때마침 2003년 10월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2001년 이후 연간 146억원의 원수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공사에게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이 아닌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하는 용수사용료 산정(총량 공제방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인 대전지법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는 항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시에 승소판결했다(2006나12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수계약이 비록 취수장별로 체결됐지만, 복수의 용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하나의 합의로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도 "용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으로 용수료를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수자원공사가 제정·시행한 댐용수규정 등을 보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용자별로 용수사용량을 통합해 요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댐저수 사용자에 대한 용수료산정에 있어서는 각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닌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따르는 것이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용수계약상의 용수료를 취수장별 공제방식과 총량 공제방식을 각각 비교해 보면 연간 100억원의 용수료 차이가 발생한다"며 "용수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서울시는 동질의 물을 공급받으면서도 막대한 요금을 추가납부하게 돼 이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용수료
기득사용물양
수자원공사
서울시
충주댐
2009-02-18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청탁대가 금품받은 건설사 사장 유죄 원심파기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변호사법 규정 공무원 해당 안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변호사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기흥(52) 우성산업개발 회장에에 대한 상고심(☞2006도4549)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도1903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8조는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129조(수뢰) 내지 132조(알선수뢰)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담 대법관 등 대법관 6명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0∼2003년 고석구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하도급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2개 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1999~2004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정부투자기관
변호사법
한국수자원공사
우성산업개발
추징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알선수뢰
정성윤 기자
2006-11-20
헌법사건
헌재, 춘천시민이 낸 헌법소원 '자기관련성 없다' 각하
(법조포커스) 소양강댐 물값분쟁, 꺼지지 않은 불씨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사이의 소양강댐 물값분쟁을 둘러싸고 춘천시민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춘천시민의 헌법소원은 이 사건과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간의 민사재판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 물값분쟁의 경위 정부가 99년9월7일 공포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댐건설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저수를 사용하는 춘천시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기준갈수량(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유수량) 범위내에서는 사용료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취수할 수 있다며 사용료 납부를 거절해왔다. 그 와중에 춘천 경실련 한동환 사무처장은 99년9월20일 "하천 주변 주민이 기준갈수량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라며 "댐건설법 제35조1항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99헌마548).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춘천시를 상대로 소양강댐 물값사용료 10억6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며 같은해 10월 소를 취하했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이 사건에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주체는 춘천시민이 아니라 춘천시"라며 "춘천시의 물값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춘천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헌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 댐건설법 제35조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반면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소원에서의 권리보호이익을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본안판단을 회피하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며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인 주민에게도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 재판관도 자기관련성만 인정했을 뿐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번 댐건설법 사건은 지난해 11월30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 사건(2000헌마79·158)과 흡사하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도법에 대해 충주시민과 밀양시민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도 李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춘천경실련 및 춘천시 입장 댐건설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춘천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경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진행되고 있는 물값 분쟁과는 무관하므로 수자원공사는 춘천시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택수(李宅洙)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실체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물값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상태"라며 "춘천시가 물값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가름 받는 방법에 대해 李 변호사는 "수자원공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기를 기다렸다가 춘천시가 담당재판부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제청신청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李 변호사는 또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춘천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값을 납부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그 과정에서 위헌제청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시는 "수자원공사가 물값납부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직 뚜렷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 둔 이번 사건은 결국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간의 새로운 민사재판과 이 재판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양강댐
물값분쟁
댐건설법제35조1항
기준갈수량
수자원공사
춘천경실련
최성영 기자
20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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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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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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