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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벌금 3000만 원·1151억 원 추징 명령도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판결]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등으로 기소된 시어머니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3906). 이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며느리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시아버지 이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천 자택에서 며느리 전모(27)씨의 뺨을 7차례 때린 뒤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전씨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뒤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전씨를 때리고 집에 가두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보는 등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어 지난 1월 한국에 잠시 입국한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포의 헌옷 수거장에서 경찰 수갑을 주워 이를 보관하다가 며느리의 손을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등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장비를 사용·휴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감금
폭력
경찰제복장비법
경찰장비
강한 기자
2017-09-14
민사일반
"정보수집 목적범위 넘어 이용·제3자 제공 안돼"
[판결]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A씨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38590)에서 "삼성생명은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2014년 8월 C씨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실계약 확인이나 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다. 그런데 C씨는 자신의 남편 D씨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A씨가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하고 2015년 1~5월 사이 총 24회에 걸쳐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 A씨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B씨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신 아내인 A씨와 내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C씨는 또 남편인 D씨의 외도를 막기 위해 시어머니인 D씨의 모친에게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C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C씨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해 A씨의 전화번화와 집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B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자인 삼성생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보험대리점과 C씨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삼성생명보험
보험대리점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3-06
가사·상속
민사일반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해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A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4다398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1월 A씨는 남편인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다. 이때문에 A씨의 시어머니인 C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B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됐다. 그런데 2004년 C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에게는 B씨로부터 상속한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는데, B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A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B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A씨 등이 다시)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시어머니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남편 B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전문지식이 없는 A씨 등에게 B씨의 상속을 포기한 후의 상속관계 등을 파악해 C씨의 사망시 재차 상속포기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상속포기
상속포기제도
대습상속
신지민
2017-0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출장명령, 근로자의 불이익 압도하는 업무적 필요성 인정돼야"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2016-03-28
이혼·남녀문제
경제적으로 아내 소외… 혼인파탄 책임 있다<br> 부산가정법원 "위자료 등 8800만원 지급하라"
남편이 한의원 운영하며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수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9년부터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A씨 아버지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B씨는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히 주지않으면서 어머니인 C씨에게는 수시로 돈을 줬다. A씨는 결국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도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의 수익을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며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합201011)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씨가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C씨가 B씨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받아 본인 소유 상가의 대출금을 갚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B씨가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 C씨가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제적소외
혼인파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2016-02-12
산재·연금
[판결]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 “산재 안돼”
여성 건축설계기사가 한달여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퇴근이 가능해 휴식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됐기 때문에 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A(사망당시 32세)씨의 남편 B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9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긴 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사망 전날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모 건축사무소에 입사해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다. 경미한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며칠 뒤 박리성 뇌동맥류로 사망했다. 남편인 B씨는 "아내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입사한지 7년차로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던 점,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의 개인사정으로 업무량이 늘어 수주간 주 7일 일한 점, 사건 전날 소장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약속을 취소하고 일을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축설계
업무상재해
휴일없이
업무강도
뇌출혈
뇌동맥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홍세미 기자
2015-12-28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서울중앙지법, "남편에게 2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병원·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도 책임 물어
[판결] 유리한 이혼 위해 남편 정신병원 보낸 아내 결국…
유리한 이혼 협의를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책임까지 물게 됐다. 법원은 남편을 병원으로 옮긴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별다른 진찰도 하지 않고 폐쇄병동에 남편을 입원 조치한 병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전처 B씨와 강제 감금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 C씨, D정신병원을 운영하는 E재단을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11724)에서 "B씨는 2300만원을, C씨와 E재단은 각각 300만원과 20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이혼조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A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54시간 동안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업자에게도 "환자의 주된 증상 및 병력, 자발적인 입원 의사 등을 미리 확인해 불법 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E재단에는 "D병원 직원이 A씨를 협박하고 의사가 A씨에게 위험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등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7년 결혼한 A씨 부부는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2010년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해 남편과 재산분할 협의를 하던 B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협의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평상시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만 믿고 아들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고, A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구조를 요청하자 B씨는 응급차 이송업자 C씨에게 전화를 할 수 없는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에 C씨 등 3명은 입원 사흘째 되는 날 퇴원하는 A씨의 손을 묶고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폐쇄병동이 있는 충북의 D정신병원으로 옮겼다. D정신병원 의사는 별다른 진찰 없이 B씨의 말만 듣고 A씨를 폐쇄병동에 격리시키는 한편,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서는 안되는 약도 처방했다. A씨는 이틀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을 탈출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불법 감금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위자료를 아내에게 주게 됐고 양육권마저 빼았겼다. 그러다 지난 7월 B씨와 C씨가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A씨는 "불법감금 피해를 배상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남편
불법감금
폐쇄병동
공동감금
정신병원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5-10-15
가사·상속
[판결] 시어머니 신혼집 드나들며 가구 정리·냉장고 청소… 갈등
항공사 스튜어디스인 A(32·여)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 B(32)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결혼을 서둘렀지만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자주 다퉜다. 하지만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정리하고 살림방법을 메모로 남겨두기도 했다. 또 A씨가 집에 없을 때에는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신혼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고, 김씨가 모아둔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했다.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한 A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혼식을 올린지 석달만인 2013년 9월 A씨는 출근하는 남편 B씨를 집으로 다시 불러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 두달 내에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며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했지만 B씨는 집을 나갔다. A씨도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온 뒤 "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이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입장만 내세우거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여과 없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도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부갈등
혼인파탄
유책사유
신혼집
시어머니
장혜진 기자
2015-10-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남편에 위자료도 줘라"
[판결] 종교에 빠진 아내 가출… 법원 "이혼 사유"
종교에 빠져 4년간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렸다. A(48)씨와 B(41·여)씨는 2005년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그러다 2010년 3월 B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B씨는 이듬해 3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B씨를 여러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B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답답한 A씨는 B씨가 가출한 석달 뒤 카드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계속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을 피했다. 참다 못한 A씨는 2013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그해 10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큰딸 C(9)양을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고 한달 뒤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매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올 2월 큰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계속 중 큰딸을 사전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큰딸의 거주지나 학교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종교
이혼소송
친권자
양육자
안대용 기자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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