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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랙컨슈머
영업정지
사탕
유통기한
군포시
캔디
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형사일반
대법원, '니코틴산 과다 함유' 산수유 제품 '위해식품'으로 판단
[판결] 최대치 기준 없어도 1일 한도 권장량 초과 사용되고 부작용 일으켰다면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됐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니코틴산(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팔며 발열증상이 효능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3명의 상고심(2015도2662)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제품에 첨가된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에 달해, 실제로 제품 1포를 섭취하고 홍조나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나온 이상 이를 식품위생법 제4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고 밝혔다. 차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산수유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발열증상 등이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공범인 판매업자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제조업자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사용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위해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차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을,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식품첨가물
니코틴산
식품위생법
위해식품
허위광고
식약처
산수유
건강보조식품
홍세미 기자
2015-10-27
행정사건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 시설 기준 위반 아니다" 업주 승소 판결 <br> -업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어둬
[판결] 대법원 "밤음사'에 무대 철거하라는 구청 명령은 위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도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밤과 음악사이'에 대해 구청이 무대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을 운영하는 하모씨가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을 뿐 의도적으로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88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므로,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 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1항은 미리 정해놓은 영업형태를 벗어난 사업주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유행한 대중 가요를 틀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주점 가맹사이다. 2013년 9월 경찰은 하씨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광진구청에 통보했다. 광진구청은 무대를 철거하라는 뜻으로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고, 하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몽키비치' 사업주 김모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밤과음악사이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홍세미 기자
2015-07-29
행정사건
무도장은 없지만 스피커, 조명 설치 손님들 춤 출수 있게…<BR> 서울고법 "규정 없어 시설改修, 폐쇄 조치 못해… 입법미비"<BR> 1심은 "무대 없어도 실질적 무도장… 개수명령 정당" 판결
[판결] 일반음식점의 클럽 변신, 바라만 봐야?
일반음식점 업주가 음식점을 클럽으로 불법 운영했더라도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개수(改修)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현행 규정은 입법미비에 해당하므로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규칙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M클럽을 운영하는 김모(30)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22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해 그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고자 적법한 시설의 이용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은 할 수 없다"며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춘 것이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4조는 영업시설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설치된 영업시설의 불법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식품접객업자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원고가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내지 영업소폐쇄를 할 수 없으며 단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서 영업장 내에 음향기를 틀고 손님들이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객석을 클럽형태나 중앙 스테이지 형태로 운영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했다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테이블 등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시설을 개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남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반음식점
클럽불법운영
무허가유흥주점
시설개수명령
영업자준수사항
식품위생법규칙
장혜진 기자
2014-12-11
행정사건
기타 사유로 반려 못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법적 서류 구비했다면
음식점 주인이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156)에서 "문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강동구 명일동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임차해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 임야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정체 등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다면 신고관청으로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영업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며 "구청은 신고 서류가 미비됐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문씨의 음식점 영업이 금지행위를 야기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신고
신고반려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처분사유
법정외사유
장혜진 기자
2014-06-27
형사일반
[대법원] 슈퍼서 신고없이 영업했다면 처벌대상<br> 벌금50만원 선고 원심확정
냉동 만두 등 찜통에 찌는 행위는 '조리'
냉동 만두나 찐빵을 찜통에 쪄서 판매하는 행위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하는 '조리'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슈퍼를 운영하며 찐빵과 왕만두를 조리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79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 지는 식품의 종류와 성질, 상태,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찐빵, 왕만두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조리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찐빵 등을 찜통에 넣어 가열한 행위는 조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슈퍼를 운영하면서 냉동된 찐빵과 왕만두 등을 구입해 찜통에 쪄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생점검 등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신고없이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흔히 볼 수 있는 영업형태이지만, 일단 적발이 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영업"이라고 말했다.
식품접객업
조리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조리
불법영업
좌영길 기자
2013-08-12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음란성 띠는 영업… 건전한 성(性)관념 해쳐"
'란제리 클럽'에 풍기문란 과징금 6000만원 "정당"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손님을 접대했다면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이모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 29개 방을 갖춘 유흥업소를 차렸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란제리인 슬립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일명 '란제리 클럽'이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씨는 여종업원이 란제리만 입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풍기문란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씨는 벌금 외에도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다시 부과받자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13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10일 "강남구청의 이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란제리만 입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성을 띠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란제리클럽
풍기문란.식품위생법
유흥업소
유흥주점
김승모 기자
2013-04-16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확정
수사기관이 제3자 불법체포해 얻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 안 된다
경찰관이 제3자를 불법체포해 얻어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여종업원에게 남성 손님과 함께 일명 '티켓영업'을 나가도록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유흥업소 주인 박모(4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1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여관으로 이동하는 여종업원 권모씨와 손님 최모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하고 수사관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 중 경찰관 한 명이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권씨 등이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최씨와 권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수사관서까지 동행하게 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권씨 등이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씨와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이모(34·여)씨는 2008년 1월께 손님 최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권씨에게 일명 '티켓영업'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권씨와 최씨가 강제연행돼 받은 진술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불법체포
유죄증거
티켓영업
성매매
잠복근무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정수정 기자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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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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