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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자주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9다2494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C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내용으로 C씨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 C씨는 이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18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이때부터 이 토지를 2018년 2월 8일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B씨 등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인 C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주점유’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안돼 재판부는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타주점유)고 봐야 하고, 무단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종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2심은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점유
계약명의신탁
취득시효
박수연 기자
2022-06-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신용대출 약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 김 판사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이라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C저축은행에는 손해를 분담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서명
대출
이용경 기자
2022-04-11
형사일반
[판결] "단속 예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 군청 공무원, '무죄' 확정
민원 제기 사실과 내용, 현장 점검 예정 사실 등을 업체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64). 모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름 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같은 민원인의 글이 작성된 것과 같은 해 5월 중순께 전화로 민원이 제기돼 현장 단속이 실시됐고, 그로부터 1주일 뒤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 측에 전화를 해 민원 제기 사실과 신고 내용, 자체 현장 단속,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및 일시, 고발 관련 내부 결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해당 민원인은 업체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미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2018년 5월 중순 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민원을 올리는 한편 자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 단체대화방에 올려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체 측에 알린 것은 '민원인이 그 내용을 군 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미 수차례 고발을 해왔고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대화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체 측에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과 일시를 고지해 준 것은 도청 측에서 A씨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그에 따라 알려준 것으로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현장점검
박수연 기자
2022-04-01
행정사건
[판결](단독)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부동의 의원 명단공개 청구소송 기각
지난해 3월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소속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할 때 당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면서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소속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01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과거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권익위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으로 나타났고, 권익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준모 측은 권익위에 국회의원 12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원들의 실명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및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의 실명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국회의원의 실명 부분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별 구성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그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해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해 정보주체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비협조행위를 하게 되면, 대상자 전원을 표본으로 삼으려는 전수조사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협조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국회의원 가족의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제공이 불가하므로 비협조행위가 일률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협조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투기행위를 가리키는 직접적·구체적인 단서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비협조행위자에 대해 '투기를 범했기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낳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이 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혹으로 본인과 가족의 명예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험까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협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닐뿐더러, 다른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권익위가 비협조자의 실명까지 뒤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전수조사
국회의원
민주당
한수현
2022-03-17
헌법사건
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누구든지 은행 등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하면서 위반 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은행원 B씨에게 C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9년 7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중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및 제6조 1항 중 '제4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분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신청을 금융실명법 제6조 1항의 처벌규정 중 같은 법 제4조 1항 본문의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제6조 1항은 '제3조 3항 또는 4항, 제4조 1항 또는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는데, 해당 조항은 정보제공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의 죄질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행위를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오히려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계좌번호
금융실명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주인에 설명의무 있다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수의사가 앞서 수술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견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353)에서 최근 "B는 A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려견 각막 수술시행 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 A씨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각막 손상을 치료하고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동물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의사는 "각막 손상이 극심해 실명우려가 있다"며 약 처방 대신 제3안검 플랩술이라는 수술을 권유했다. 제3안검은 강아지의 눈 위아래에 있는 순막(제3의 눈꺼풀)을 뜻하는데, 플랩술은 회복될 동안 제3안검을 일시적으로 손상된 각막 위에 덮어 추가손상을 막고 외부 자극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술이다. A씨는 수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의뢰했는데, A씨의 반려견은 수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수술을 시행한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수의사는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측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심장 상태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위험 등 설명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 이어 "수의사는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반려견이 사망했으므로, 사용자인 B는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러한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의사는 A씨에게 제3안검 플랩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수의사
동물병원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2-21
형사일반
[판결]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1심서 실형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0).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 △자금 164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는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 기간 중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그룹 전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이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는 2021년 6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2-01-27
헌법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비(非)시각장애인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해당 자격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 내지 중도 실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 틀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입법자가 대안을 개발하지 않고 자격조항 등에 안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장애인
의료법
안마사
박수연 기자
2021-12-30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고모가 20대 초반인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은행이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조카가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단5069454)에서 최근 "A씨와 웰컴저축은행 등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카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으로 비대면 대출계약 올해 29세인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014년 5월까지 친가 쪽 식구인 친할머니, 고모와 함께 지내다 그 이후에는 외가 쪽 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의 고모인 B씨는 A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A씨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현실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다 A씨 명의로 저축은행들과 대출계약을 맺었다. B씨는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웰컴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514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B씨를 명의도용 대출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지난 2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2020년 3월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축은행 측은 "신청인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했고, 우리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A씨의 실명예금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했다"며 "대출 실행 이후에는 A씨의 주민등록초본과 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받는 등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본인인 것처럼 행세 표현대리로도 인정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대출신청서 등의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2항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출신청서가 전자문서법이 규정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른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전자문서법 제7조 2항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카 승소판결 신 부장판사는 또 "B씨가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B씨가 A씨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B씨에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계약은 B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맺은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채무변제의무
대출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09
헌법사건
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자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 은행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23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행 예정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못하게 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락을 거듭하던 한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들은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 해당 조치로 인해 제공을 중단했기에 이 조치를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조치처럼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할 것이 예견되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적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 거래'라는 특정 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는 경우라면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들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긴급대책
금융위원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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