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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37).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주위를 살피며 출금기에 있는 돈을 챙긴 모습과 이후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을 출금한 방범카메라 영상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이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했다는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부천시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절도
알선뇌물약속
ATM
박미영
2021-06-15
형사일반
[판결] 23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잠자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26). A씨의 딸은 중학생이던 1997년부터 환각을 보고 망상을 하는 등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A씨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돌봤다. 하지만 딸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는 등 치료를 거부하며 병세는 악화됐다. 딸은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가출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잠자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신체적·정신적 피로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번아웃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딸을 정성껏 보살펴 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된 노력에도 딸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A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살해
엄마
남가언 기자
2020-11-10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30).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는 안인득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의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안인득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이에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화
살인
안인득
흉기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대검 출입제한 구역 무단 침입 '조현병' 남성 집행유예
대검찰청 내 일반인 출입제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공용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선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795 등).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에 도착해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고 밝히며 정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청원경찰이 안내한 민원인 주차장이 아닌 대검 과학수사센터로 이동했고, 청소를 위해 일시 개방돼 있던 법화학실 출입문을 통해 마약지문감정센터 내부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공용물건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서행 운전을 하던 B씨에게 화가 나, B씨의 차를 추월해 그 앞을 가로막는 등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용인에 있는 여러 카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해 시설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고, 자동차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대 초반 원하는 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한 후 2007년부터 병원에 입원해 조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또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이용경 기자
2020-10-14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3일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방화
살인
흉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남가언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62). A씨는 2018년 10월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B(당시 71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A씨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인사불성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한 행위만으로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폭행
경비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7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9고합153). 안인득 재판은 25일~27일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안인득 사건은 기소된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재판을 맡았으나, 지난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안인득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인득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중대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
방화
살인
남가언 기자
2019-11-27
형사일반
[판결](단독)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31). A씨는 지난해 7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부수고, 같은 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사찰에 들어가 10여분간 북을 치는 등 참선과 수양을 하던 사찰 관계자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요양병원에서 이유 없이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간호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한 정신병 장애 진단을 내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지난 4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 재판부서 국선변호인 선정, 방어권 보장해줘야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 심리단계에서도 계속돼 피고인이 공판 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폭행
심신미약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19-10-10
행정사건
[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뤄지는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처분은 '제재적 조치규정'이 강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관찰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3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치료감호심의위는 2011년 A씨에 대해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했으나 A씨가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가종료를 취소했다. 이어 2015년 12월 다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됐는데, 2017년 10월 A씨는 또다시 주거침입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에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료감호심의위는 '앞선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가종료에 맞춰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돼 더 이상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일은 2018년 5월 28일이고 두번째 치료감호 가종료의 효력발생일이자 보호관찰 시작일인 2015년 12월 28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치료감호법 제36조 1호는 치료감호가 가종료돼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감호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을 한 데 있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치료감호
재범
박미영 기자
2019-08-20
형사일반
[판결]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834).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당시 4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소송 중이었다.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 준비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향, 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었다.
별거
이혼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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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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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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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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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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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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