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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사건(2023헌나4)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 제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형배(59·18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사건이) 곧 선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정섭
검사
탄핵
탄핵소추
홍윤지 기자
2024-03-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체크무늬 단순 디자인 아닌 버버리 상표"<br> 쌍방울 상표권 침해금지 인정… 버버리 승소
[판결] 버버리 vs 쌍방울 '체크 속옷' 소송에서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의 버버리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13032)에서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TRY(트라이)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았다.
버버리체크무늬
체크무늬소송
쌍방울
버버리상표
상표권
장혜진 기자
2014-12-26
민사일반
구두계약 해놓고 일방 무효 선언 뒤 "반값에 납품하라"<br> 중앙지법 "납품 수량 등 적은 지시서 유효… 배상하라"
쌍방물 '갑의 횡포' 법원이 제동
유명 속옷 업체가 하청업체에 아동복 제작을 맡긴 뒤 납품 기일을 한 달 앞두고 계약을 파기한 뒤 헐값 매도를 강권하다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TRY 등 국내 유명 속옷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쌍방울은 2011년 중국에서 아동복을 출시하기로 했다. 쌍방울은 황모(45)씨 등 국내 중소 의류제조업자에 생산을 맡기면서 디자인과 수량, 생산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적어서 전달했다. 황씨는 당시 납품 기한이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옷값과 지급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일단 옷을 서둘러 만들었다. 그러나 쌍방울이 납품 기한을 한달 앞두고 갑자기 황씨를 포함한 제작업자들에게 "아동복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쌍방울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위해 종전에 협의한 단가의 반값만 쳐주겠다"고 제안했고, 황씨 등은 "제작을 다 마치고 포장까지 해 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황씨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납품대금 청구소송(2013가합9791)에서 "쌍방울은 황씨에게 대금 1억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황씨에게 생산해야 할 아동복 수량과 납품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쌍방울이 직원을 통해 황씨에게 작업지시서를 준 것은 아동복 납품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황씨가 아동복 생산에 착수한 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구두계약
갑의횡포
납품대금청구
아동복납품계약
홍세미 기자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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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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