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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분석한 내용… 재판에 영향 미칠 문서 아냐
[판결]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된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89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감원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내용 중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내용인데, 이는 금감원이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계속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쌍용차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료한 후인 2012년 5월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됐고, 감리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리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쌍용차의 2009~2013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등은 이미 해고근로자들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제출받았다"며 "쌍용차의 영업 기밀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쌍용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최씨 등 156명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2014년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근로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올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2014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직후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4월 금감원장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 공개는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해놓고 있다.
쌍용차
감리보고서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정리해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26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8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496).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 대한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집회유지선 설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최근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등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교통방해
대한문집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집회
권영국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장호
2016-1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노사합의서 상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어"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820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8월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 77일간의 파업은 종결됐다. 당시 노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1년후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 합의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무급휴직자
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신지민
2016-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은 불법"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벌였던 쌍용차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물어어줘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2014나2435)에서 "회사 측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했다"며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은 파업기간 동안 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해 점거하는 등 사측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때문에 쌍용차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목적과 수단에 있어 파업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있고, 파업기간 동안 예상 영업 이익과 고정비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인 55억2000여만원의 60%인 33억1140만원으로 노조의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정리해고
쌍용차
노조
정당성
퇴거요구
폭력
파괴
불법침입
점거
장혜진 기자
2015-09-17
형사일반
법원 "경찰 모욕·교통방해만 유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무죄"<br> '공무집행방해 혐의' 민변 변호사 4명 유죄 판결… 150만~200만원 벌금형
[판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2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728).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혐의 사실 가운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집회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변 변호사 4명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유정(33·41기), 이덕우(58·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송영섭(42·33기), 김태욱(38·37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256). 재판부는 "집회 자유를 위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주변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가해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해 8월 21일 열린 집회에서 권 변호사를 홍모 경사와 김모 순경이 체포하려 하자 이들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영국
민변
쌍용차집회
공무집행방해
집회자유
안대용 기자
2015-08-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정우 前쌍용차 지부장 징역 10월 선고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형사일반
법원, "다양한 의견 표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쌍용차 불법시위 주도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쌍용자동차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시위의 증거를 수집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1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며 "김씨는 쌍용차 조합원이 아니면서 쌍용차 노조가 주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여해 미신고 불법 행진을 시도하고 채증 중인 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고 등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법적인 시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동종의 사건을 저질렀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용차 해고 근로자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고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쌍용차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5월부터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관련 시위에 참가했다. 박씨는 5~6월 다섯 번의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채증 중인 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쌍용자동차불법시위
쌍용차해고사태해결시위
집회해산명령
집회참가자경찰상해
신소영 기자
2012-11-2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법원, "피해자 15명에게 1억2600만원 배상하라"<br>
'기무사 민노당원 불법사찰' 국가가 배상해야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민주노동당 당원 최모씨 등 15명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28)에서 "국가는 1인당 800~1500만원씩 모두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관리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와 출입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사찰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기무사 수사관 신 모 대위가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에게 사찰 자료가 담긴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노당 당직자와 인터넷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명은 2010년 4월 "기무사 수사관들이 회원들의 일상 생활과 정당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800~1500만원씩 총 1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첩보수집
군사법원
뜨겁습니다.
좌영길 기자
2012-09-13
헌법사건
법원·학계 견해 엇갈려
수형자 DNA감식시료 채취, 합법인가 위법인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복역하던 A씨는 출소를 앞둔 지난 3월 디엔에이(DNA) 감식을 위한 시료를 채취당했다. A씨는 거부했지만 교도소측은 강제로 DNA를 채취했다. A씨는 출소 후 "시료 채취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일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1구합1168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 채취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적 아래 DNA 감식시료 채취의 대상과 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수단도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DNA 시료 채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제채취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기록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5조는 일정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에 대해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DNA법 제8조에 의해 영장을 통해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DNA 감식시료 채취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동일 한경대 교수는 지난 3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형사절차에 있어서 DNA 증거'를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이은모) 추계학술대회에서 'DNA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제5조의 감식시료 채취 규정은 이미 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재범 가능성을 전제로 하거나, 다른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의한 대상자에게 무제한 채취를 허용한 제5조와 , 동의가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한 제8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일종의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유전자 감식시료가 범죄와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채취 대상인 수형자들을 잠재적 재범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감식시료 채취를 영장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강제수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영장을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수 또는 수색의 대상이 직접 범죄와 관련돼 있어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압수 또는 수색 되는 대상물과 논의되는 범죄혐의는 사안적 관련성 또는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DNA 법률은 감식시료 채취 자체도 문제이고, DNA 감식시료를 DB(data base)화해서 구체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법에 정한 중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수형인이 미래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낙인찍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범죄를 예방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국민이 부여받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기법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NA 감식시료 채취를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지난 6월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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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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