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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못 봐
[판결] 어린이집서 친구 놀이 방해하는 아이 엉덩이 때린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 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94).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원아인 B군(당시 2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무죄확정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B군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울고 있는 B군의 몸을 강제로 돌려 밀어내고 약 1분 30초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흘 뒤에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겨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 요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B군과 B군의 어머니, A씨를 만나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CCTV 영상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군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B군의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A씨를 피하거나 A씨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설명 등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판결] 생후 2주된 아들 학대·살해…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14).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주된 아들 B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C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를 강하게 부딪힌 B군은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30분간 울면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사는 오피스텔에 지인을 초대해 술과 안주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젖병을 빨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내 C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B군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생후 10일 남짓 된 신생아의 얼굴을 때리고 던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했다"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C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
아버지
학대
살해
아동학대
박수연
2022-02-2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어린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배우자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031).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다 그해 12월 경부터 이듬해 3월 경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하루 내지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겼다. 이 때문에 C양은 온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생기고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같은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신장 127.8cm, 몸무게 26kg)를 크게 밑도는 신장(110cm), 몸무게(13kg)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한 저신장, 저체중이었다. C양의 사망 당일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화가 나 옷을 벗긴 뒤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찬물로 씻긴 다음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욕실에 정오께부터 2시간 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아홉 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방으로 C양을 옮겼지만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께 119에 신고했다. A씨는 C양과 아들을 낳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6년 2월 수원시 소재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이들을 위탁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17년 7월경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8년 1월 C양과 아들을 데리고 왔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겨져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늘려가며 가혹행위를 계속해 학대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기간 C양에게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했으며 극도로 쇠약해진 C양을 사건 당일까지 학대·방임해 살해했다"며 "범행위 경위, 내용, 횟수, 기간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기력이 다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이고 잔혹한 일련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상습아동방임
살인
박수연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를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 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27).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6)양와 D(5)양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B씨도 세심하게 A씨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A씨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다섯 살배기 어린 원생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이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10679). A씨는 2019년 9월 오후 6시께 원생 C(5)양을 여러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C양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오후 8시께 D(14)군의 친구가 다른 곳에 가게 됐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XX야, X대로 살아라" 등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E군(17세)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서적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시설
학대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903).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쇠약해진 16개월의 여아 피해자에 대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몰려있는 곳이 압착될 정도로 강하게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아동을 학대·살해했다는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경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부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인이사건
폭행
학대
아동학대
양모
한수현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무죄 원심 확정
[판결]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숙제검사를 하다가 교사가 학생의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6).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숙제검사를 하다 양 주먹으로 한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폰을 학생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에게 찍어 보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앞선 범행에 대해서는 4대 3의 의견으로, 두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6대 1의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다른 아동의 어머니의 1심 법정진술의 경우, 피해아동, 같은 반 다른 아동 및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진술자인 피해아동 등과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가 이러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해아동의 어머니 등의 1심 법정진술 중 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과제나 학습 내용을 마치면 게시판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A씨가 아동들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시간에 아동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너의 이러한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그 아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추후 학부모와의 효과적인 상담 등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록 당시의 상황에서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1-01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친모인 여자친구는 징역 15년 확정
[판결] '친모에게 자녀 학대 종용' 남자친구에 아동학대처벌법 적용해야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000). 다만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일곱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B씨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체벌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아들이 사망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며 B씨 아이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고, 이에 따른 죄책은 오히려 실제로 아이들을 학대한 B씨보다 중한 면이 있다"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에게는 "학대 정도와 학대당한 아이들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아이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B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자'는 아동을 학대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인데, A씨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해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피해아동들과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보호자가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4호 가목, 형법 제257조 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에는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치사
학대
폭행
상해치사죄
이용경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함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애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 50대 고교 교사에 벌금 25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 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953).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11월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말하고, '싸가지가 없다', 'X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교실 문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와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A씨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서 "이 같은 지위에 있는 A씨가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발언을 할 경우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A씨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희롱
교사
정서적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벌금형
박미영 기자
2021-05-26
형사일반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자녀를 숨지게 한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둘째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년 양육과정에서 첫째를 시켜 둘째를 때리거나 밟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자녀들끼리 일부러 싸움을 붙여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두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첫째와 유원지 및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차량에서 숙식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자녀를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암매장
질식
자녀
사체은닉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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