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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성매수'로 봐야"<b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씨는 '부모님이 니가 이러는 거 알고 계시냐, 사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했다. 유씨는 결국 조양의 신고로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수를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4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체사진
청소년
카카오톡
성매수
아청법
좌영길 기자
2013-05-08
인터넷
형사일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장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br> 수원지법, 日 성인물 인터넷 올린 2명 실형… 아청법 개정 후 첫 판결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성인배우
교복
성행위
음란물
아청법
외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06
형사일반
대법원, "성폭력특례법과 달라…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어"<br> 여고생 강제추행한 교장, 1심부터 다시 재판받아야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강제추행범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 제16조 단서가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한 반면,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을 관사로 불러들여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503)에서 "1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 법원인 목포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비교하면, 각 죄는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에 차이가 있다"며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주 H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학생 장모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목포지원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죄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고 강간미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검사가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력 특례법상 위력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상 위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라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내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청법
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
업무상위력
학생추행
고등학교교장
소추재량권
좌영길 기자
2012-09-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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