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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안전배려 의무소홀”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232)에서 "모두투어는 A씨의 유족들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기획업자인 모두투어는 A씨가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씨는 사고 발생 전날 A씨를 포함한 여행객 일행들에게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고 지역에 관한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여행객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A씨 등 여행객 일행이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만으로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 사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모두투어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어 모두투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여행사
익사
안전배려
사망
스노클링
해외여행
박수연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망 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으나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한씨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854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모두투어는 169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고령인 한씨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도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며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한씨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험성 자세히 알릴 의무 이어 "모두투어는 장례비가 과다 산정됐고 한씨 사망 후 유족들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의 장례비용이 300만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필리핀 현지 장례비용 400여만원도 모두투어가 유족들을 대신해 결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씨가 필리핀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현지로 이동해 시신 확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관련 항공료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설령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투어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인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한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고령자
스노클링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2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씨는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한씨는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03638)에서 "모두투어는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 출발 당일 작성한 확인서는 여행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당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했던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여행사
모두투어
안전사고
스노클링
박수연 기자
2018-06-04
민사일반
광주지법, 승마협회 등 상대 소송 패소 판결
[판결] 낙마사고, 회원 가입때 '책임 묻지 않는다' 서약했다면
회원가입시 승마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면 낙마사고가 있었더라도 이에대해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승마회원인 A씨가 "말을 부실하게 관리해 낙마사고로 다쳤으니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주광역시승마협회와 승마협회 소속 교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622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원가입 당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고, 승마협회는 승마장에 '승마의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 A씨의 주장처럼 설령 교관들에게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뒷발질을 해' 발생한 이번 낙마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광주의 한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승마장 측이 예민한 동물인 말을 통제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마협회와 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낙마
승마
안전사고
서약
업무상주의의무
승마협회
이세현 기자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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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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