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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정운호 뒷돈' 前검찰수사관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82).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건 당사자에게 받았다는 2150만원 중 혐의를 부인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1년 11월 본인이 맡았던 조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이후 조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될 때 현직이던 김씨는 재판중인 올해 10월 파면됐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청탁
검찰수사관
알선수재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순규
2016-12-2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6). 재판부는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며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산업체
방산업체비리
방위사업청로비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순규
2016-10-28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뒷돈 수수' 군납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개월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58)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73).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과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3년께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53)씨가 건설사를 인수하려 할 때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빚 5억원을 대신 받은 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1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한씨는 과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때 지인에게서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정운호게이트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군납브로커
네이처리퍼블릭
이순규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해외원정도박 혐의'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유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원정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3193). 재판부는 "박 회장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가며 도박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연령과 건강상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만큼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190만 홍콩달러(우리돈 2억6000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 준 대가로 한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로 수감 중이었다. 박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가 선고 직후 석방돼 가족·그룹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심은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순석신안그룹회장
해외원정도박
상습도박
도박
이세현 기자
2016-10-20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복역은 끝나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4도9903)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됐던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9-28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2).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또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고 있는 땅값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동열전대전지방국세청장
표적세무조사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형사일반
[판결] '함바 비리 의혹' 허대영 前부산환경공단 이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2~5월 20차례에 걸쳐 300만원치 백화점 상품권과 몽블랑 볼펜, 양주, 현금 등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61). 재판부는 "유씨가 친분관계가 없던 허 전 이사장에게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허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과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할 수 없다"며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 관할 건설현장 함바운영권 수주를 돕는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경찰총경 성모(6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
함바집
건설현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
허대영전부산환경공단이사장
뇌물
로비
이순규 기자
2016-07-21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형사일반
[판결]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2심도 실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 염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15노3579). 재판부는 "염씨가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편의제공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진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2월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한 뒤 대가로 2015년 7월 한진 소유 렌터가 307대에 대한 자동차정비 위탁계약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희생자·부상자 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연으로 서 사장과 알고 지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당시에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현아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땅콩회항
대한항공
브로커
특가법
알선수재
한진그룹
이장호 기자
2016-04-15
선거·정치
대법원,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상고심서 기사회생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무소속)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하고 4월 총선에도 나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5도11428). 박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첫번째와 세번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두번째 혐의인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 부분만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본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3년 반 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고통받았다.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총선에 출마해 목포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알선수재
뇌물
보해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박지원의원
금품수수
저축은행
영업정지
홍세미 기자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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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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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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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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