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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압류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제빙기, 수입신고 의무 없는 기계 해당"
제빙기는 수입식품법령상 수입신고 의무가 없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9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냉동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했고, 국내 카페 전문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빙기를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2020년 10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사가 제빙기 4400여대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중 일부를 판매했다며 식품위생법 제72조 등에 따라 제빙기 4000여대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하고, 나머지 제빙기에 대해선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수 및 폐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지만 압류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A 사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해당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가 면제되므로,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신고에 관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수입신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내에 있는 별표 규정에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 속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이 예외 없이 모든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빙기와 같이 식품에 직접 닿게 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전제로 한 수입신고의 조건부 수리 및 보류, 수입검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식품 위생이나 인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위해발생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수입식품법 제22조의 검사명령 등을 발령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신고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논할 수 있을 따름이지, 행정 내지 형사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입
수입식품법
수입신고
한수현 기자
2022-10-23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별채 압류처분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두520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음에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그동안 납부하고 남은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추징 판결에 따라 이뤄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연희동 별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자, 이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더 이상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추징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하는 압류처분에 대해 이 씨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해당 부동산이 추징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으로서 이 씨가 이를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는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추징의 집행을 위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씨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될 문제이고,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이후의 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 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며느리 이 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1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 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2심도 같은 해 8월 "이 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1누34666).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같은 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63447)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신탁사는 지난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검찰이 2013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처분을 하자, A 신탁사는 2016년 1월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8년 12월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2018구합72642). 하지만 항소심은 2019년 11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에서 제3자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용산구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후 압류한 오산시 소재 임야는 같은 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누31336).
전두환
대통령사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행정사건
[판결]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21누34666)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이를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비서 이택수씨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이후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씨 소유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01). 또 대법원 형사2부도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58).
전두환
압류
재산압류
압류처분
이용경 기자
2021-08-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사실관계 달라졌다면 기속력 저촉 안 된다
[판결]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수송학원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400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주정보고와 월성중학교를 운영하는 수송학원은 1983년 12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해왔다. 1990년 4월 수송학원은 야구부 해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그러나 수송학원은 오야리 토지를 처분하지 못했고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1996년 수송학원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경주세무서는 오야리 토지를 압류처분했고 수송학원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는 수송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7년 4월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2004년 10월 경주세무서는 수송학원이 또 법인세를 체납하자 "오야리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다"라며 다시 압류처분했다. 그러자 수송학원은 "압류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인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교육용 재산'으로 압류취소 재판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때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해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학교법인의 압류무효확인소송 일부승소 원심 파기 이어 "이 사건 재결에서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했을뿐 그 실제 이용현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이전 압류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수송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수송학원
경주세무서장
파기환송
국세심판소
압류처분
행정심판법
교육용기본재산
신지민 기자
2017-02-23
조세·부담금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확정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그 후 내려진 압류처분도 무효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내려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대희·신영철·김용덕 대법관은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은 과세처분과는 별개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과는 무관하다"며 "과세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를 확정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절차를 두거나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와 이씨는 A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7%,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세초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이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 10월 서초세무서는 14억여원에 달하는 이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서초세무서
조세부과
조세
과세처분근거규정
위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2-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어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이모(85)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380)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하면서도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이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억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처분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고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산세 등도 압류처분의 원인이 됐다"며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취득세
송달부적법
납세고지서
체납
이환춘 기자
2011-09-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위헌결정도 필요적 압류해제사유' 첫 판결…압류건수 2천2백여건, 99년 택상법 위헌결정 따른 법적 논쟁 '끝'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대법원,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 받을 수도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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