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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압수절차 없이 공범 수사에 사용할 수 없어"<br> 서울중앙지법, 압수물 인도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압수된 현금에 대해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압수절차 없이 검찰이 이를 임의로 공범 수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소송(2018나366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해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다가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5700여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됐다.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됐다. 이후 A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압수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압수한 돈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그의 재판에서 몰수해야 하는 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 재판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 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범
압수절차
압수물인도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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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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