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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C군 측에 1300여만원을 보상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야구단 감독에게는 야구 수업 중 학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6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야구단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하던 중 B군이 갑자기 배트를 휘둘러 C군이 맞았다"며 "야구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서까지 A씨에게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야구 연습이 끝나고 해산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야구단
부상
배팅연습
박수연 기자
2019-07-16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 '회삿돈 횡령'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원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19).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2008년께 프로야구단 서울히어로즈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사기
손현수 기자
2018-09-19
민사일반
[판결] "수인한도 넘지않아"… 프로야구장 응원 소음 등 피해 첫 소송서 주민 패소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소리에다 야간 조명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빛·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시(소송대리인 박석순 변호사)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엘프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빛·소음·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연대 책임을 인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주민의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에 대해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항공기소음 등과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며 "광주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했으며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다"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새 야구장은 기아 타이거즈와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무등야구장 인근에 신축됐다"며 "주민들은 2005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빛 피해와 교통 혼잡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 역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주시와 구단이 향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스피커·차폐조경수 식재·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있다.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이 야구장에서는 올해 2017년 KBO 정규리그와 2017 KBO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열렸다.
야구장
소리
조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해
주민
강한 기자
2017-12-07
형사일반
[판결]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 시장, 1심서 무죄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8).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국장과 야구장 운영자 김모(69)씨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각각 16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야구장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개발제한구역내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냈고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국장과 김씨 사이에 친분관계에 따른 청탁과 승인이 있었고 이 시장도 이에 묵인·가담했다고 보고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로 이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에코랜드에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장기 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3000평 규모의 임야를 영리사업에 이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44년까지 김씨가 야구장을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11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인허가
용도변경
에코랜드
개발제한구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석우남양주시장
야구장
이순규 기자
2016-06-30
민사일반
규칙위반·고의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다<br> 대구지법 "운동경기는 일정 위험 감수하고 참가하는 것"
[판결] 야구경기 중 3루수가 상대팀 선수에 큰 부상 입혔어도
3루수 선수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점프하다 슬라이딩해 들어오는 상대팀 선수 무릎위로 넘어져 상대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사회인 야구팀에서 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가 끊어진 A씨가 자신과 부딪힌 상대팀 소속 선수 B씨를 상대로 "35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05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힌 것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거나 고의적인 사고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경산시에 있는 야구장에서 열린 사회인 야구경기에 참가했다. A씨 팀의 공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팀 3루수였던 B씨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어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2루에서 3루로 들어오던 A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A씨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A씨는 왼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야구선수
부상
충돌
충돌위험
주의의무위반
무릎인대
고의
이세현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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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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