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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기소유예 불복 헌법소원 인용 결정
약국에 '영양제 추석 특가' 광고…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유리창에 영양제 판매 촉진을 위해 '추석선물 특가'라고 써붙였다고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16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약사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부착한 글귀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 제47조는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등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 3호 바목은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가'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해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판매촉진
광고
약국
약사법
박미영 기자
2021-06-07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병원과 구조상 서로 분리돼 있다면 한 건물내라도 약국설치 허가해야
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과 약국이 서로 분리돼 근접성이 없다면 약국설치를 허가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A군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2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0조5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국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다만 입법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거 의료기관에서 분할돼 의료기관 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장소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부지를 직접분할한 경우와 같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4~5개월간 의료기관시설로 된 것을 제외하면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 왔고 건물증축과정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벽돌로 완전히 구분돼 있다"며 "또 출입문도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물외부 도로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등 상호 독립적인 형태로 돼 있으므로 상호간에 근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약국을 차릴 만한 곳을 찾다 5층짜리 건물에 1층 점포를 발견하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을 하고 A군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소장은 "약국장소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곳에 위치해 있다"며 "약사법 관련조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해줄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최씨는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의료기관
약국개설
약국설치
구조상분리
근접성
약사법
류인하 기자
2009-06-18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약사법 제16조 취지는 엄격히 해석해야”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긴 자리에 병원측과 담합관계가 없다면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약사 임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25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약사법 규정은 현재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의료기관내에 약국을 개설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다”라면서 “약사의 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과거에 잠시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것일 뿐이라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분업의 취지상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가 담합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 밖의 약국이용을 의무화한 것” 이라며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도 담합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7층 빌딩 1층에서 개원중인 ‘내과 의원’이 2층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에 약국 개설을 했으나 행정청이 약국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도 약사 박모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64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된 약사법 제16조의 취지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뜻하는 만큼, ‘과거’ 잠시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인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약국개설제한의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근거로 보았을 때,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까지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합
병원
약국
의약분업
약사법
약국개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의료기관
김소영 기자
2007-07-27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파기
"빌딩 같은 층에 병원있다" 약국허가신청 반려는 잘못
같은 층에 의원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19일 조모씨(39)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351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국을 개설하려 하는 건물의 같은 층에 여러개의 의원 외에도 독서실, 옷가게 등이 영업중이고 이들 시설 이용자들이 같은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상 약국과 의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개설 장소가 얄루미시 유리로 복도와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개설장소 내에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좌석도 마련돼 있는 점을 볼 때 의원들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약사면허를 딴 조씨는 경기 용인의 H빌딩 5층에 약국을 열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인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냈으나 용인시로부터 같은 층에 이비인후과 등 5개의 의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약국허가
약국개설
의료기관
외래환자
이비인후과
김백기 기자
2003-09-23
행정사건
서울고법, 타점포 다수 입주한 동문회 건물도 불허…의약분업원칙 고수, '등록허가' 1심 판결 뒤집어
병원있는 대학 구내 약국개설 안돼
병원이 있는 대학의 구내에는 비록 동문회 건물이라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10일 "한양대부속병원 구내이지만 독립한 동문회 건물인 만큼 약국불허는 부당하다"며 백모씨(54)가 서울 성동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733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의 용도와는 무관한 다른 점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외부로부터의 별도 통로가 있으며, 이 사건 점포가 병원의 주차장 정산소 밖에 위치한 사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 해도 병원 정문밖에 많은 약국들이 영업중임에도 유독 이 사건 점포만이 유일하게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게 되는 점에 비춰보면 구내에 있는 이상 병원과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이용자들이 오인케 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약사인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동문회관 건물 점포를 임차,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으나 한양대 부속병원의 구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심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나 그 부근 장례식장에는 별도의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차량을 타고 온 병원 이용객은 주차요금 정산소를 거쳐 주차장을 빠져 나와야만 이 사건 건물에 다다를 수 있고 엄연히 별도 단체인 동문회 건물"이라는 이유로 약국등록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동문회건물
약국개설
대학병원
병원구내
한양대부속병원
박신애 기자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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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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