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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배관 등 설피 위한 공간으로 정해진 '공용부분'
[판결] 분양업자가 대물변제로 소유권 넘겼어도 '아파트 지하창고' 개인소유 못한다
분양업자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창고에 대한 개인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손모씨 등 5명이 심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7가합20476)에서 "심씨는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라인별 동대표 2명의 청구는 이들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실(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며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심씨가 분양업자인 B사(社) 등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들에게 지하창고를 받기로 한 조정·약정서만으로는 지하창고가 심씨의 전유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995년 해당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A산업개발이 파산하자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심씨는 A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아파트 사업권은 30억원에 B사와 C건설에게 이전됐다. B사 등은 2011년 3월경 아파트 101동 지하에 있는 창고를 사업권 양도금 30억원중 5억원에 갈음해 심씨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심씨는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 손씨 등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방하라"고 심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심씨는 해당 지하창고는 분양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구분소유가 이뤄졌다면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3월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지하창고
입주자
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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