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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인건비 지원 않는 복지부 지침은 합헌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11월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중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의 '1. 공통사항,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대상 어린이집'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2항은 이와 관련한 비용 지원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월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만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헌재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으나 영리 추구를 제한받는 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지만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체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박수연
2022-03-04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서 친구 놀이 방해하는 아이 엉덩이 때린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 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94).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원아인 B군(당시 2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무죄확정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B군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울고 있는 B군의 몸을 강제로 돌려 밀어내고 약 1분 30초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흘 뒤에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겨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 요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B군과 B군의 어머니, A씨를 만나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CCTV 영상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군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B군의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A씨를 피하거나 A씨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설명 등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돌려주려 한 정황 등이 인정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077).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시가 9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방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영득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를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 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27).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6)양와 D(5)양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B씨도 세심하게 A씨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A씨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인장을 몰래 파 전입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367). A씨는 2015년 7월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같은 해 10월 도장집에서 B씨의 인장을 위조한 뒤 생후 30개월 된 막내 아들의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당시 B씨가 A씨에게 자신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는 B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승낙이 당연히 추정되는 상황이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도 B씨의 사인을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규정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해 당시 건강이 좋지 않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친모로서 한시적이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A씨의 주거지(친정집)에 데려와 낮에는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있어 전입신고를 위해 막도장을 조각·사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도장도 아이를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막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전입신고 용도로만 사용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자신의 인장이 위조됐다는 법익침해가 있지만 반대 측면의 보호이익으로서는 막내 아이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A씨도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를 할 수 있다는 보호법익이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유지됐다고 못볼 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어린이집 우선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기에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에게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자녀와 자신의 보호이익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의 인장을 위조·사용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이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어린이집
전입신고
박수연 기자
2021-12-27
민사일반
[판결] '물품 제공사·이용자 연결'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렌탈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만 부담할 뿐 물건을 직접 인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렌탈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렌탈회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19다3011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C사와 '렌탈 물건에 대해 C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월부터 전자칠판과 태블릿 등 스마트 스쿨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를 C사로부터 공급받고, 렌탈료는 A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에 따라 36개월간 월 600여만원의 렌탈료를 A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스마트 교육의 핵심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B씨는 2017년 8월 A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계약해지에 응하겠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위약금 9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렌탈 물건의 소유권은 기간만료시 렌탈료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B씨에게 이전되고, 렌탈기간 동안 물건의 유지·보수 책임은 B씨에게 있다. A사가 렌탈 물건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씨는 30일 내에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후에도 A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며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렌탈 물건을 B씨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상법 제168조의2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렌탈 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A사가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A사가 렌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B씨는 A사에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A사는 공급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렌탈
렌탈업체
위약금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21-02-05
형사일반
[판결] '자녀 학대' 이유로 보육교사 폭행한 부모에 벌금형 집유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정242).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B씨의 얼굴과 머리,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당시 폭행을 말리는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혐의는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형법 제260조 3항 등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했다.
부모
어린이집
학대
폭행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1-26
형사일반
[판결]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 '징역 15년' 확정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383). 조현병 환자인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형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6월 손도끼를 들고 형이 근무하는 교회에 찾아갔다가 교회 앞에 서있던 어린이집 원생의 할머니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교회 문화센터 간사 C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교회 어린이집 교사 D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하다"며 "A씨는 형을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손도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이상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도끼
어린이집
살인미수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단독)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험’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AIDS) 위험성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어린이집 부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아동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75).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인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에이즈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을 약 30여분간 보여주고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해당 영상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동영상의 주된 취지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까지 설명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 또래 아동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이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육적 순기능보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애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손현수 기자
2020-08-06
행정사건
[판결]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학부모 대표에게 소속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도록 부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4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8년 원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된다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노조원인 교사 B씨가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요구하는 행위는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방해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때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조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이를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용자인 A씨가 직접 노조 탈퇴를 권유할 수 없어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통해 B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위해서였다"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B씨의 노조 탈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부탁이 없었다면 B씨에게 이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부탁해 B씨에게 A씨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게 한 것은 노조의 조직에 대해 간섭·방해하려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노동조합
탈퇴
박미영 기자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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