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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은 질병발생일 기준 산정해야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진단서 작성일이 아닌 질병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李孝斗 판사는 직장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송모씨(48)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디스크 발병일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445)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기준일은 `사상(死傷)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라며 "이 때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란 `진단일'이라기보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병은 산재요양신청서의 요식서류에 불과한 소견서만으로 상병 발생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병의 업무상재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되고 이는 `상병발생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단서 작성일'을 확정일로 봐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98년6월 허리디스크가 생겨 퇴직한 뒤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판결을 받고 판결확정 직후인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공단이 퇴직당시 평균임금인 하루 8만5천원이 아닌, 퇴직후의 통계상 평균임금인 6만2천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
질병발생일
휴업급여
업무상재해
오이석 기자
2004-12-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상급심판단 주목
업무상재해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한 기간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동안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했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6. 10. 25선고 96누2033)와 달라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崔恩培 판사는 지난달 25일 A항공사 조종사로 근무중 발병한 이명과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류모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88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마다 휴업급여 청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해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12월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003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시점 3년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소멸시효
휴업급여청구권
항공기조종사
요양급여
오이석 기자
2004-07-09
노동·근로
산재·연금
서울고법, 비행중 기압 및 헤드폰 착용 등 원인
항공기조종사 '이명(耳鳴)' 은 업무상재해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사람의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류모씨가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등 17가지 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16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년간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이륙전 비행기 외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엔진 소음에 노출되고 전 비행구간에 착용하는 헤드폰으로 청신경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며 비행중 기압이 해발 2천4백m와 유사할 정도였다"며 "이로인해 청신경이 기능저하되고 감응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 70시간이상의 조정시간(조종을 안하는 편승시간까지 하면 월1백시간)과 월50회 이상의 이착륙, 월 0∼3일의 적은 순수휴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누적된 피로와 비행기내 낮은 습도 등이 감기에 자주 걸리게 한데다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온 점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재처분을 할 때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조종사
감음신경성난청
항공기조종사이명
대한항공조종사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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