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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 과징금 정당"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20누358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관계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된 한화투자증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금통장 사본 또는 거래은행에 대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증을 통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거짓의 기재·표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대우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한국거래소에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는 2010년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고섬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등과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고섬의 상장으로 한화투자증권은 32억여 원의 인수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고섬으로부터 직접 인수를 의뢰받지 않았고 인수조건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주관계약 및 인수계약에 의해 '주관회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인수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2020누40923).
투자
고섬
한화투자증권
상장
한수현 기자
2022-07-20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상장 당일 주가는 시가(始價) 6300원, 종가(終價) 5900원이었고, 고섬의 상장으로 대우증권은 116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대표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대우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증권은 "인수인이 발행인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과징금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대우증권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대표주관회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우증권이 이례적으로 실무규정을 간과하고 고섬의 증권 상장을 서둘렀음에도 원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섬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31.6%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 통상의 상장회사에 비해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상황이었다"며 "만일 이러한 자산 구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증권은 2010년 12월 고섬 IPO 총액인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회계제도나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작이 존재함'이라고 분석했다"며 "대우증권은 고섬이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않은 채 그 실재 여부에 관해 은행에 조회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부과율을 감경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섬
미래에셋
증권
상장폐지
한수현 기자
2022-04-04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br> 창원지법 항소심, 벌금 원심 깨고 무죄선고
[판결] 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자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함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함씨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함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서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31만여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를 함씨가 통장 등을 양도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용불량이던 함씨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올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장일시적대여
대포통장
통장처분권양도
전자금융거래법
통장무상대여
이장호
2015-03-24
금융·보험
헌법사건
형사일반
북부지법 항소심 "일시사용 위임… 접근매체 양도로 못봐"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 넘겨 줬다면 예금통장 양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신원을 모르는 남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445)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타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입출금계좌로 사용되는 해악을 막을 필요성이나 처벌의 공백을 부각시켜 유상대여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무상대여나 명백한 양도를 제외한 비전형적 교부행위 등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통장, 현금카드 등)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겨준 행위는 대출을 위해 일시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줘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같은 예금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처벌규정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처벌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10헌바115).
전자금융거래법
예금통장
타인양도
현금카드
접근매체
대출
2011-09-05
금융·보험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회사통장 가져가 돈 인출 후 다시 갖다놓아도 절도죄 성립
회사 통장을 가져가 돈을 인출하고 다시 가져다 놓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회사 통장을 몰래 가져나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008)에서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돼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서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해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했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회삿돈
회사통장
예금통장
정수정 기자
2010-06-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인천지법,“8개 계좌개설 이례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죄 해당”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신모씨가 계좌 명의인인 공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5370)에서 피고 공씨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피고들도 자신이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만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해도 8개나 되는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사기를 당했던 시기는 '전화사기' 범행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점, 기망기법도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해 통상의 일반인이 쉽게 허위임을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원고에게 과실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씨 등은 지난 2006년10월께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 건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다.
명의대여
예금통장
범죄이용
보이스피싱
통장명의자
2008-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주)하이브리드텔레콤이 중소기업은행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 책임
예금주를 대신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 명의가 틀린 출금전표을 제시하는데도 은행측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20일 (주)하이브리드텔레콤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963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평소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왔다 해도 거래액이 수백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사건 불법행위시에는 은행측에 미리 지급요청을 해야할 정도로 거액이었고 그런 거액을 직원 혼자 인출해간다는 것도 이례적 임에도 은행측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인감이 찍힌 출금전표와 통장을 갖고 있었다 해도 예금주의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측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민법상 효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금통장을 훔쳐 아무 권한없이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피고은행에도 손해를 끼친 점, 예금을 인출해간 김모씨가 운전기사에 불과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손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훔쳐 피고은행에서 3억9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측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예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냈었다.
예금통장
예금주명의
출금전표
하이브리드텔레콤
중소기업은행
사실여부확인
예금인출
김백기 기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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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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