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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과실, 8300만원 배상”
대학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이 생긴 유아에게 병원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A양이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296453)에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10월 만 3세였던 A양은 복강 내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했고, A양은 입원 1주일 뒤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받은 뒤 복강경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소아과 의료진이 A양의 방광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개복술로 전환해 방광 손상에 대해 재건술과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뒤 수술을 끝냈다. 1주일여 뒤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뇨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A양은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약 2주 뒤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이듬해 5월말 A양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고, 그해 8월 검사 결과 재발된 것을 확인했다. 1년 뒤 A양은 방광-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A양 측은 병원을 상대로 "1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소아는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 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A양의 손상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토관침의 삽입 깊이가 A양의 골반 크기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기에 도뇨관 삽입이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들을 보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판사는 "유아는 복부와 골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어렵고, A양이 성년이 됐을 때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의료과실
요실금
박수연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판결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야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로 후유증을 일부 치료할 수 있다면 수술 뒤의 상태를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의원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은 서모(46)씨가 수술을 한 의사 한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14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에 대해 15%, 방광게실(방광근육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 상태)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방광파열을 준용해 26%로 평가한 뒤 복합장해율 37.1%로 인정했는데, 방광게실제거수술은 복강경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더 심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08년3월께 S의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발견됐다. 이후 서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재수술을 받고 처음 수술을 했던 S의원 의사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의사가 환자상태를 충분히 주의하고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에게 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사고
후유증개선
일실이익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요실금치료
정수정 기자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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