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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A씨는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아는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가져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가 2017년 마약공급책인 C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범행에 끌여들인 것이다. A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그는 2017년 4월 출국해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C씨 등을 만나 여성 브래지어에 패드 대신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필로폰 2봉지를 받고, 함께 간 여성의 브래지어에 이를 넣어 운반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450g을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또 B씨, C씨와 공모해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 밀수입한 필로폰 78g을 101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돈 주고 여성 고용… 캄보디아서 3차례 필로폰 밀수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4~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했고, 각 범행의 경위가 모두 유사하다"며 "자신이 아는 여성을 상대로 수고비를 주겠다며 캄보디아로 함께 출국해 C씨 등을 만나 필로폰을 받고, 동행한 여성의 브래지어 안에 패드 대신 필로폰 봉지를 넣어 그 위에 속옷을 착용하게 한 뒤, 국내로 입국해 공항으로 마중나온 B씨 일행을 만나 밀수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밀수입은 준비과정과 수수방법, 은닉방법, 전달방법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인데, A씨는 자신이 물건을 신체에 숨겨오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수고비를 받았다"며 "이는 운반책을 감시하는 역할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운반책 감시에 따른 대가 받아” 징역 5년 선고 앞서 1심도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 은닉법을 배웠고, C씨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필로폰을 은닉장소에 가져다 놓고 수고비로 매달 5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A씨와 B씨, C씨 간에는 순차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의사의 결합이 이뤄져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밀반입
운반책
필로폰
캄보디아
마약
손현수 기자
2019-03-25
형사일반
대법원, '사기방조' 원심 파기
[판결] 밀수 금괴 빼돌린 운반책… 사기죄 성립 안 된다
금괴 밀수업자가 공항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을 관리·감독했다면 운반책들이 중간에 금괴를 빼돌렸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030).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괴 교부장소인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 전달 장소인 일본 후쿠오카 공항의 입국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이 피해자인 (금괴 밀수업자) 권모씨에 의해 관리 또는 감독되고 있어,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운반책들이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동 과정에서 운반책들이 권씨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금괴는 권씨의 지배하에 있었고, 2차 운반책들에 대한 금괴 전달행위로 인해 그 점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가 범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운반책들이 권씨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권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일본까지 옮겨줄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모씨 등 운반책들은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 하며 이를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2차 운반책을 모집해 2017년 2월 인천공항에서 권씨에게서 건네받은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해 시가 13억원 금괴 29개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정씨는 이 같은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권씨 측에게 이씨와 연락하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권씨가 인천공항에서 1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했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운반책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운반책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정씨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괴
밀수운반
사기방조
사기
이세현 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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