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929).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소속 경찰서에서 지인 B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후배들인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해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2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6매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하는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뇌물공여자의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물적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진행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대를 갖고 A씨에게 거액의 금액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