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기농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민사일반
유명 단팥빵집서 퇴사한 제빵사가 前직장과 흡사한 단팥빵집 개점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같은 지역·동질의 유기농 원료라면…
화장품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A농장 유기농 알로에로 만든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했는데, 이후 유기농 인증을 받긴 했지만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알로에를 원료로 썼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로에 생산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가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원료로 바디크림과 샤워젤, 수딩젤 등 7개 품목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사 홈페이지 관련 제품 정보란에 이들 제품이 캘리포니아산 유기농 알로에를 원료로 했다며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COF)가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에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를 함께 게시해 광고했다. 2010년 알로에 수액의 매입처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캘리포니아 내 다른 농장으로 바뀌었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전 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의 유기농 인증서를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이후부터 다른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사용했으면서도 기존 농장 인증서를 그대로 게시해 광고했다"며 해당 화장품에 대한 2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9907)에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정보를 보고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해 제조됐다'는 점 뿐"이라며 "후속 농장도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이 후속 농장에서 생산한 것보다 기능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천연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
허위광고
유기농
동종동질
장혜진 기자
2015-09-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풀무원 관세법상 관세납부자인 수입물품 실제 화주 아냐"<br>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풀무원, 370억대 수입콩 관세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주)풀무원홀딩스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66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및 풀무원 측의 구매절차에 의할 때 풀무원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물품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 국내 지정장소에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J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J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9조1항은 특정 물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업체인 J사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풀무원 측이 J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토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서울세관의 주장에 대해 "풀무원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J사로부터 산지가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J사가 풀무원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의 성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2009년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J사와 H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풀무원 유기농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78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풀무원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풀무원
수입콩
관세
세울세관
조세심판원
김승모 기자
2012-09-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공익상 필요"<br> 수원지법 "공익침해할 우려 있다는 증거 없다"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