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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이 사건 이 판결]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배 산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고려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차량의 탑승자였고, B씨는 적색신호일 때 주행한 운전자였다. 이 사고로 용접공이던 A씨는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DB보험이 "A씨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손해의 전부를 DB손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용접공으로 △65세가 되는 2035년까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A씨의 부상과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한다"며 "DB보험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금 4억570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한 총 4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의 공평부담 견지에서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 해 설 ]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면서 CRPS라는 피해자 측의 체질적 요인을 따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판례는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긍정하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실정법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이를 참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다. CRPS란 골절·외상·수술 등에 의해 생기는 통증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외에도 감각이상, 평범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질환의 일종이다. CRPS가 난치성으로 진행될 경우 영구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CRPS가 발병한 사안에서는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CRPS의 특성상 객관적 통증과 주관적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각 사안 마다 달리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CRPS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도 다르다. 대표적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는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5판과 6판이 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리 산정되고, 손해배상금액도 달라진다. 예컨대, A.M.A 5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객관적인 통증만 반영한다. A.M.A 6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객관적 통증을 모두 반영한 지표다.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로 판단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선고한 판결(2009다77198)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는 A.M.A 지침 5판 기준으로 보면 CRPS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A.M.A 지침 6판 기준으로는 CRPS에 해당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정도였다. 반면, 맥브라이드표만 유추적용하면 노동상실률이 73%로 산정됐다. 양 판사는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다.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해 이 사고에서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상해 등과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총 38.25%로 판단했다. CRPS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오씨의 체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해 오씨가 입은 상해 중 CRPS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이다. 한 손해배상사건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통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책임 제한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CRPS의 경우 주관적 통증도 내포돼 있어 최근 들어 특히 법적 논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보다 다양한 판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해
교통사고
차량추돌
개호비
조문경 기자
2020-04-13
금융·보험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열람 청구 할 수 있다
[판결]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을 유추적용해 열람등사권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상법 제396조 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2015다2467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해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이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 4대강 사업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건설 등 대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 주주 모집을 위해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으나 건설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상법상 열람등사청구권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등으로 제한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제한만 붙였다.
주주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자본시장법
이세현 기자
2017-11-29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부부 생활공동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받은 비전향장기수 '7년 수용' 보상 인정 안 해
[판결]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받을 길 없다”
과거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금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안감호 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호관찰법상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보안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행법에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국회는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모씨는 1975년 10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돼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기소된 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1981년 2월까지 형을 살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사상전향을 요구받았지만 "간첩도 아닌 내가 왜 전향을 해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돼 형기 만료후 곧바로 보안감호소에 다시 수용됐다. 옛 사회안전법 제6조는 보안처분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보안감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강씨의 보안감호처분 기간인 2년이 지나자 거듭 갱신결정을 내렸고 7년 4개월이 지난 1988년 6월에야 강씨는 풀려났다. 감옥에서 1939일, 보안감호소에서 2674일, 구금된 지 4613일만에 사회로 나온 것이다. 보안감호처분은 1989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됐다. 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불법구금·수용됐던 12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강씨가 청구한 형사보상청구사건(2014코114)에서 최근 "국가는 강씨가 감옥에서 1939일 동안 구금된 데 대한 형사보상으로 3억8700만원, 변호사 비용 등 비용보상으로 10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하나, 보안감호처분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의 주체는 법원이므로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로써 집행하는 보호감호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이 같은 판례의 법리가 준용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보상법 규정 체계를 보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구근거나 방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해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회안전법
보안감호처분
구금기간형사보상
형사보상
보안감호
보호관찰법
불법체포
이장호 기자
2016-02-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거 해임된 기간제근로자 대규모 소송 움직임<br> 아직 선고된 판결없어… 첫 사건 처리싸고 고심<br> 중앙지법 노동재판실무연구회 세미나서 집중 논의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간주규정' 첫 시행을 앞두고 대거 해고된 기간제근로자들이 대규모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아직 선고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노동전담부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재판실무연구회(회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이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시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정규직전환 간주규정'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2006년 11월1일 체결 또는 갱신됨에 따라 2007년 10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2007년 11월1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다면 이때부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2009년 11월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 지난 7월, 기간제법 시행 2년 앞두고 37% 해고= 2009년 전후로 기간제법 제4조2항의 간주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21일 개정됨으로써 제6조3항의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폐지되고 제6조의2에서 고용의무규정을 신설한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규정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2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331개의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간제법 시행 2년째인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만9,760명 중 36.8%인 7,2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6.1%인 5,164명이 기간제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37%인 7,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기간제근로자'사건 시작, "'기대권' 논리 세운 소송 늘어날 것"= 이날 연구회에서 오현석 판사는 '기간제 근로계약갱신중단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첫 시행무렵 내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 해고 내지 갱신거절됐다"며 "이들이 소를 제기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KBS 기간제근로자들이 2009년 7월1일자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9가합77919)이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BS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으나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첫 사건인 KBS사건결과를 기다려보고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배광국 부장판사는 "현재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을 피하기 위해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2009년7월을 기점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대법원판례상에 나타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즉 기대권 논리를 두고 소송화·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기존 판례법리 작용할 것"= 오 판사는 "아직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기간제법의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겠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들을 분석했다. 오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는 판단방식을 달리하는 대법원판결이 2007년에 나왔다"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1단계),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판단(2단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런 판단방식을 '2단계 판단방식'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2단계 판단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근무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실적평가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말했다. ◇ 하급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최근 하급심판결들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명시한 판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 판사는 "대법원판결에서 등장한 바 있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근거로 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제한 법리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가 신의칙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됐다고 보고 있다"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 무효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유무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간주
정규직전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김소영 기자
2009-12-25
노동·근로
행정사건
"계약직 근로자,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br>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통해 결정은 부당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여부를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오던 정모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반발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재계약체결을 거절당해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했다. 이에 정씨는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소송(2009구합5824)에서 “공개채용절차는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담당하는 물리치료업무는 복지관의 필수적 업무로 상시적·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씨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됐다고 봄이 상당해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외부 지원자와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선발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선발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계약에 관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정씨에 대해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물리치료사
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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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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