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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384). 재판부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A씨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했다는 점과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경 A씨는 의정부시 회룡로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던 A씨는 다급한 마음에 경찰관 호주머니에 2만원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단호하게 돈을 돌려주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뿐 아니라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까지 한 혐의도 추가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
벌금
뇌물
음주운전
왕성민 기자
2017-08-11
행정사건
대구고법,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10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신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시의 A씨를 국가공무원법이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A씨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9년 5월 벌금 선고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다. 2009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 요청을 받은 교육청이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문경교육지원청에 요구해 2010년 7월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환수처분
공무원신분
중학교교감
명예퇴직금
음주운전
2017-07-31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자에 90% 책임"
[판결]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음주운전
불법주차
이순규 기자
2017-07-31
형사일반
[판결] "대리비 주고 확인전화 했어도… 부하 음주운전, 상관도 책임"
부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 상관이 대리비를 주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전화까지 했더라도 결국 부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계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끝내 막지 못한 것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2016구합10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정을 한 B경사는 A팀장의 부하로서, A팀장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A팀장은 부하인 B경사가 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팀장은 상급자이자 술자리 제안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할 의무와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앞서 음주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했는데, 사건 당일 B경사는 만취 상태였다"며 "A팀장이 당시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대리운전 여부를 전화로 수차례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팀장이 B경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경기도 포천시내 한 음식점 등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인 B경사 및 지인들과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B경사는 같은날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하다 택시의 범퍼를 들이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상급자인 A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한 B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당시 B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225%였다. A팀장은 "당시 B경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도 줬고, B경사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3차례 전화했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팀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원회에 지난해 5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감독 책임
공무원
강한 기자
2017-06-28
교통사고
"1심 집유 선고는 양형 부적절"<br> 대구지법 항소심,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 원심깨고 금고 4개월 선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인 반씨가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는데, 이는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씨는 2014년 5월 오후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반씨가 술을 마신 뒤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
강한 기자
2017-06-26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121). 김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끌고 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
음주측정
신지민 기자
2017-06-13
민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3544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람은 없고 차만 발견됐다. A씨는 사고 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차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흥국화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에 따른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는 '면책사항'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2월 보험사를 상대로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 합계 7800여만원 지급하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50만원을 사용한 A씨의 카드명세서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블랙박스에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지인에게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갑시다)'라고 말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운행하다가 약 10분 뒤 사고를 냈다"며 "A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해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잃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가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41시간 뒤에야 응급실에 간 것도 의아하다"며 "A씨가 거짓 진술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험금
흥국화재
이순규 기자
2017-05-08
행정사건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경찰청에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면허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는데도 청문절차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3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처분을 좀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고,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방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김씨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행정청이 김씨의 의사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연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구제절차
청문절차
면허처분취소
택시기사
음주단속
신지민 기자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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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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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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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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