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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자전거 해당"<br> 서울중앙지법, 대학생에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250).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선고기일 불출석… 그대로 선고는 위법
[판결](단독)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식으로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때에만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426). A씨는 2018년 10월 오후 11시경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사선 변호인 선정을 위해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2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A씨는 2회 공판에 출석해 재차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불출석 상태 판결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2회 않았을 경우만 해당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A씨는 3회 공판에 변호인만 출석시키고 본인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제4회 공판기일을 잡았고, A씨는 4회 공판에 참석했으나 이후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에는 다시 불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 파기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항소심을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지된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선고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불출석
재판출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11-2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무혐의 처분 했어야"<br>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당시 정황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말다툼
박미영 기자
2019-10-04
행정사건
[판결]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름으로써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처럼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근시간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경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운전요원으로 임용돼 음주운전 당시에도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었고, 15년의 근무기간 동안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운전업무를 담당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강등처분
박미영 기자
2019-09-30
민사일반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보험사 책임 없다
[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6다259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3명은 2011년 10월 일몰시간 이후 전북 진안군 국도 편도 1차로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작업차량은 차폭등과 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을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해 약 1m가량 도로를 침범한 상태였다. 작업을 마친 A씨 등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걷던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차량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은 DB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DB손해보험은 이후 A씨와 같은 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절반을 청구했고, 한화는 DB에 분담금 75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는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 뿐만 아니라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 차량의 과실도 있으므로 우리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DB를 상대로 앞서 지급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점등하고 공간 확보 후 주차했으면 필요 조치 가능” 재판에서는 일몰시간 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보험사 구상금청구 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이어 "비록 일몰 후이지만 사물이 보이는 시각이었다고 할지라도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했을 경우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피고 차량들이 점등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 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차량이 우측 0.5m이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작업차량이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해자차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작업차량이 비상등을 켰으면 음주운전 차량이 작업차량 충분히 피해 운행했을 가능성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일몰 이후였어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시각이었던 만큼 비상등을 켜지 않았더라도 일반 운전자였다면 정상적인 운행을 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야간작업
음주운전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19-09-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집유 2년 선고
[판결]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19고단3018). A씨는 지난 5월 자정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라 또 걸리면 안 되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와 연령, 범죄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박수연 기자
2019-08-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이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돼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됐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만약 A씨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종료시부터 측정시까지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음주측정을 했다'며 "이같은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고 취기가 있어 보였으며 음주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며 "A씨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측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08-07
행정사건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
[판결](단독)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0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차된 장소 고려할 때 긴급 운행할 사정 인정 안 돼” 법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면허취소
요금시비
손현수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잠든 친구도 30% 책임
[판결](단독)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04426)에서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남씨는 박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조수석
대리운전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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