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양의사가 이를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IMS 시술을 둘러싼 한방과 양방의 10년 법정 싸움에서 한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28).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2심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도했다거나 IMS 시술이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술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단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A씨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2015년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재상고 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며 "A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한 시술에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 아니라 시술한 부위 역시 경혈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침술의 자침방법에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A씨가 사용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이가 없으며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IMS 시술은 새로운 시술 방법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현대적 다양성,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